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증여를 주장해야 합니다.
증여의 경우 변제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통장으로 입금한 경우 상대가 대여를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만약 상대가 민사청구를 해오는 경우 소장부본을 가지고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통해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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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오늘 갑자기 돈을 달라는 문자를 받고 놀라서 여쭤봅니다
한 3년전 만났던 남자로 부터 제가 힘들때 돈을 주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빌린것이 아니고 힘든 저에게 조건없이 주어서 받았습니다
물론 통장으로 받았는데 금액은 2.000만원입니다
맨몸으로 은근슬쩍 제집에 들어와 1년반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격차이로 헤어졌는데 3년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돈을 갚으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송금내역 출력해서 서류를 보낸다고 합니다
저는 같이 있는동안 제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이 버거워 차를 매매하고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차량 할부금도 완제 되었던 차입니다
그리고 새차를 구입하게 되었고 다시 할부금을 납입중에 있습니다
그냥 준돈과 빌리것이 아닌 돈을 제가 갚아야 하나요?
현재 저는 변제 능력이 없습니다 변제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제하지 않는방법에 대해 조언부탁드립니다
카페 게시글
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Re:안녕하세요 빌리지 않은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상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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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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