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10일 비리행위로 중징계를 받고 퇴직한 공직자에 대해 일정기간 공공 공사 감리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감리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부방위는 파면ㆍ해임된 퇴직 공직자가 퇴직 후 감리회사에 취업,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하려 할 경우, 감리자 선정평가시 불이익을 줘 참여를 배제시킬 방침이다.
부방위는 또 공공공사 발주기관이 감리자 선정평가시 해당 기관 출신 퇴직자나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 기준을 마음대로 바꾸는 행위를 막기 위해 감리자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부방위는 발주기관이 `감리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멋대로 조정해 적용하거나, 감리실적 및 감리원 경력을 차별적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근절토록 했다.
이밖에 부방위는 부실감리가 적발돼도 감리업체는 벌점을 받지 않고 해당 업체 소속 감리단장, 감리원 등 개인만 벌점을 받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 양측이 모두 벌점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관련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부방위 권고에 따라 내년 2월까지 `건설기술관리법', `감리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부방위가 최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1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J지방해양수산청은 방파제 축조 공사에 대한 감리업체를 선정하면서 이 기관 출신 퇴직 공무원에게 유리하도록 감리원 평가기준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원도 모 시는 입체교차로 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체를 선정하면서 감리실적기준을 건교부 기준인 `80억원 이상'보다 낮춰 `50억원 이상'으로 변경, 감리실적이 55억원인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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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ㆍ해임 공직자 공공감리 참여 제한
이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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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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