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세무회계1급시험 문제 2번, 물음2)
4기 결손금이 300,000,000원
3기 사업연도 과세표준은 380,000,000원, 공제받은세액 18,000,000원, 산출세액은 56,000,000원일때
제4기 소급공제 대상 결손금을 계산하시오
(풀이)
환급세액한도: 56,000,000-18,000,000=38,000,000
소급공제대상결손금: 56,000,000-(380,000,000-x)=38,000,000
이렇게 계산하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계산해도 190,000,000원 나오던데 정답은 200,000,000원으로 나와서요~
첫댓글 56,000,000 -(380,000,000-x) * t= 38,000,000
(380,000,000-x)*t=18,000,000
여기서 t의 세율은 오른쪽 산출세액이 2억의10%보다 적으니 한계세율은 10%
x=200,000,000 이네요
그럼 우측항이 2천만원 이하일때는 소급결손금은 2억이 되는건가요?
계산상으로 볼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