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개인회생 인가후 우선변제채권(조세)이 틀린경우
대나무 추천 0 조회 302 12.05.09 17:4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2.05.10 06:31

    첫댓글 조세채권도 기본적으로는 개인회생 채권이므로 동일한 과목의 조세라면 통합도산법 제603조에 따라 나중에 금액이 다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