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내역]
2006.07.21. 본인소유 전남 함평군 함평리 소재 대지 962제곱미터에 대한 19분2에 대한 **구청 압류
1. 2007.10.16. **구청 미납세금내역 발급 (미납세금 485,600원) ->우선변제채권
2. 2007.10.19. 개인회생개시결정신청서, 금지명령신청서 접수
3. 2007.10.24. 금지명령
4. 2007.10.29. 금지명령 송달(**구청)
5. 2007.12.13.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6. 2007.12.17. 개시결정통지서 송달 (**구청) - 이의신청기간 1개월 부여됨
7. 2007.12.24. **세무서로부터 채권신고서(금액틀림) 접수되어
8. 2008.01.07. 신청인이 채권자목록수정허가신청서 제출함
9. 2008.01.07. **구청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제출
0. 2008.01.29. **세무서의 금액변동으로 인한 이의기간재지정 및 채권자집회기일변경결정
1. 2008.02.01. **구청 이의기간지정 및 채권자집회기일변경결정문 송달
2. 2008.02.12. 채권자집회기일
3. 2008.03.31. 변제계획안 인가결정공고
4. 2009.06.02. **구청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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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고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던 중
2010.03.17. **구청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개인회생에 신청된 금액과 실제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틀리므로 변제하라는 독촉전화가 와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개인회생개시결정시
채권금액이 틀리다는 신청만 했어도 변경해서 신청했을 것인데 3년여 시간이 지난다음에
별도로 변제를 하라는 것이 말이되느냐고 물었더니 해당내용 작성해서 팩스로 넣어주면
압류해제해 주겠다고 함.-팩스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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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8. **구청 담당자(이전 담당자와 다름) 또 동일한 내용으로 전화와서 2010.03.17.자
통화했던 내용과 팩스 넣었던 문건에 대하여 재차 팩스 보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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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5. **구청 담당자(다른 담당자임) 동일한 내용으로 전화와서 해당내용 설명하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603조를 설명하였고, 담당공무원이 서류발급 잘못해줬고,
채권자이의신청기간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동일 금액으로 확정되었으며,
약4백만원정도의 조세에 대하여 애초부터 확실한 금액으로 발급 또는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채무자의 변제금액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가 일부러 금액을 줄여서 신청할 일도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담당공무원의 실수에 대하여 지금와서 채무자에게 별도로 변제
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해달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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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9. **구청 담당자 통화결과 법률603조의 내용이 조세에 적용되는지 알 수 없고
법률 566조 면책의 효력에 조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자 566조는 파산폐지 및
면책에 따른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고, 개인회생인가후에도 조세를 별도로
변제해야 한다면 법률 603조에 '조세는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함.
담당자는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자고 하였으나, 왜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을 채무자가 성실히
변제하고 있는 과정에 소송을 해야되는지 다시한번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 했으나 담당자 입장
에서는 스스로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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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변호사님,
변호사님께서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입안시부터 깊이있는 내용까지 파악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회생신청당시 담당공무원이 잘못 받급한 미납내역서, 개시결정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채 계좌신고만을 하여 우선변제채권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대로 개인회생이 인가된
경우 별도로 변제해야 되는지, 아니면 603조의 적용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고 신고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는 **구청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지 관련판례등을 들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개인회생채권이 그대로 확정되어 **구청이 권리주장을 하지 못할경우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인지도 아울러 궁금합니다.
시골에 있는 부동산(약30평)의 시세는 실제로 약60만원 내외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에게 이제와서 별도로 변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갚으라고만
하니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님께 질의 올립니다.
부디 관련판례나 기타 근거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조세채권도 기본적으로는 개인회생 채권이므로 동일한 과목의 조세라면 통합도산법 제603조에 따라 나중에 금액이 다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