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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성시대 w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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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설명할 내용은 질병청 지침이고
지자체/보건소마다 세부 지침은 다를 수 있음
< 상세글 거부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간단 요약 먼저 해드림>
확진자(A)는
본인의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의무격리 + 3일 수동감시
확진자의 동거인(B)은
확진자(A)의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수동감시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일 경우,
해당 시설 내의 밀접접촉자(C)는
확진자(A)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부터 7일 의무격리 + 3일 수동감시
※ 수동감시란?
수동감시자는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함
하지만 감시기간에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며,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 제한 및
불필요한 사적모임 자제하기를 권고함
< 간단 목차 >
1. 확진자(A)
1) 격리 필요 기간(전파 가능 기간)
2) 격리 시행 및 해제
2. 접촉자(B 그리고 C)
1) 확진자(A)의 동거인(B)
2) 동거인 관리
3) 확진자(A)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밀접접촉자(C)
4) 해당 시설 내 밀접접촉자 관리
3. 격리해제의 의미
4. 확진자에게 도움 될만한 추가 기타 자료들 ①~⑨
① 입원·격리자에 대한 입원·격리통지
② 입원·격리통지서(문서) 내용
③ 확진자가 격리해제 전 PCR 검사를 하지 않는 이유
④ 재택치료 기간 주거환경 관리 방법
⑤ 재택치료 기간에 생긴 쓰레기 처리 방법
⑥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⑦ 확진자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일 때, 공동격리자(비확진자)의 지정
⑧ 확진자의 외출 허용 범위
⑨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재택치료자(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안내문
1. 확진자
1) 격리 필요 기간(전파 가능 기간)
증상 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PCR 검사일)로부터 7일로 계산
*3/14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일도 포함
참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 자가검사키트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LxCT/307694?svc=cafeapp
2) 격리 시행 및 해제
실제 격리 통보는
확진일*(=PCR 양성)에 받게 되어
이때부터 격리 의무가 생기고,
*3/14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도 포함
검체채취일을 1일차라고 했을 때
7일차 24시에 격리해제됨
(≈ 7일차 23시59분59초까지 격리)
격리해제 후엔
추가로 3일간 수동감시 권고
보건소의 별도 통보 없이
7일차 24시에 의무격리 종료,
10일차 24시에 수동감시 종료
참고) 확진자가 격리기간 중 의료 지원이 필요할 경우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LxCT/307736?svc=cafeapp
👆비대면/대면 진료 및 약 처방 가능함
참고) 의무격리 불이행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법적 제재 가능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3702112?svc=cafeapp
👆 잠깐 이탈한 것도 처벌 받았을까 궁금하다면 + 격리 이탈 신고 방법이 궁금하다면
2. 접촉자
보건소가 확인하는 접촉자 대상은
- 확진자의 동거인
-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
※ 그 외에는 자율관리하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접촉자 조사와 조치 변동 가능
1) 확진자의 동거인
동거인은 동일 공간에서 숙식을 함께 한/하는 사람을 말하며
가족뿐만 아니라 지인 등을 포함함
친구, 동료 등 동거하지 않는 지인 등은 대상이 아님
→ 보건소에서 따로 연락하지 않으니(99%)
이들은 확진자와의 최종접촉일로부터 7일간 모니터링하다가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해 보기를 권고함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LxCT/307694?svc=cafeapp
👆 일반인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때 검사할 수 있는 방법
보건소에서 관리할 예정인 동거인은
확진자가 역학조사서 URL에 기입한 내용(실거주 동거인)으로 정함
보건소가 등본 확인하여 강제로 동거인에 포함시키는 게 아님
역학조사서 URL은 확진*(PCR 양성) 판정 후 전송되며
*3/14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도 포함
일부 보건소는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 URL이 아니라
환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는 방식으로
역학조사를 시행하기도 함
2) 확진자의 동거인 관리
확진자의 동거인은
확진자의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수동감시함
확진자의 동거인에게는 수동감시 기간 중
아래와 같이 검사해 보길 권고함
[1차] 확진자의 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에 PCR 검사 1회 (이 기간엔 자택 대기 권고)
[2차] 확진자의 검체채취일 기준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1회
→ 단, 동거인이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일 경우 6~7일차에도 PCR 검사로 1회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용이든 전문가용이든 상관없음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 자가검사키트
약국 또는 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 구매 후 집에서 직접 가능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 자가검사키트
네이버지도에 '신속항원검사' 검색 후 나오는 곳에서, 의심 증상 있다고 말하면 5,000원 내외로 검사 가능
🔔 글쓴이가 개인적으로 권고하는 동거인의 1차 PCR 검사 시기
① 의심증상 O → 바로 검사
② 의심증상 X → 자택 대기 가능 → 바로 검사하기보다는 의심 증상 나타날 때까지 자택 대기했다가 증상 생기면 검사하기 (끝까지 의심 증상이 안 나타나면 마지막 3일차에)
③ 의심증상 X → 자택 대기 불가능(출근 등) → 외출 전 자가검사키트 사용 권고하고, KF94 마스크 상시 착용하다가 의심 증상 있으면 바로 PCR 검사하러 가기
Why? 외부에서 감염된 확진자가 만약 동거인에게 전파했다면,
확진자와 동거인의 확진 판정 시간차가 존재할 수 있어서
의심 증상이 아~예 없다면 잠복기 고려해서 며칠 뒤에 검사하는 게 정확할 것 같음
[1차]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양성이면 본인의 검체채취일 기준으로 7일 의무격리 + 3일 수동감시
[2차]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남은 기간 수동감시
양성이면 PCR 검사
→ PCR 검사 결과 양성이면 본인의 검체채취일 기준으로 7일 의무격리 + 3일 수동감시,
PCR 검사 결과 음성이면 남은 기간 수동감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인 동거인은
가구 내 최초확진자의 검체채취일을 1일차라고 했을 때
보건소의 별도 통보 없이
10일차 24시에 수동감시 종료
확진자의 동거인에게 권고하는 검사 내용 이외에
본인(동거인)이 원하는 경우 추가로 검사받을 수 있는지는
더 자세한 지침 나오면 업데이트 하겠음
아직까지는 보건소 재량에 따라 다른듯함
ex. 5일차에도 PCR 검사 가능한지,
6~7일차 검사를 PCR 검사로 바꿔서 할 수 있는지 등
※ 검색해 보니 확진자의 동거인이 1차 검사 권고시기에
무료로 PCR 검사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음
(동거인이 1962.12.31 이전 출생자라면 신분증만 지참하면 가능함
아래 2가지 방법은 1963.01.01 이후 출생자인 경우에 참고하길 바람)
(ㄱ) 보건소에서 동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은 경우
ex. 확진자에게 "A님, */*에 시행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입니다. 동거인은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합니다" 연락 온 경우
ex. 확진자에게 "이 문자를 동거인에게 전달해서 PCR 검사받게 해주세요" 연락 온 경우
ex. 아직까지 확진자의 양성 판정 문자만 받았고 역학조사서 URL에 동거인 정보도 기입했는데, 업무 지연으로 동거인에게 연락이 오지 않은 경우
제일 빡세게 확인하는 곳 기준으로, 아래 3가지를 지참하고
보건소(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 방문하면
무료로 PCR 검사 가능하다고 함
확진자가 받은 양성 판정 문자(혹은 동거인에게 전달하라는 문자)
+ 등본 (덜 빡센 곳은 가족관계증명서도 인정해 줌 → 둘 다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가능)
+ 동거인의 신분증
만약 동거인이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없는 사람이라면
보건소에서 역학조사서 URL 내용 확인 후
동거인에게 직접 연락하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음
(ㄴ) 보건소에서 동거인에게 직접 연락한 경우
ex. 역학조사서 URL에 기입된 동거인 연락처로 "귀하는 확진자의 동거인(밀접접촉자)으로 PCR 검사 권고 대상자입니다" 연락 온 경우
확진자가 기입하는 역학조사서 URL에
동거인 이름과 연락처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음
보건소에서 그 역학조사서를 확인하고 나면
동거인 번호로 직접 검사 안내 문자나 카톡을 보내줄 텐데
그 연락을 받았다면 휴대폰과 신분증만 지참하고
보건소(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 방문하면
무료로 PCR 검사 가능함
※ 확진자의 동거인이 1차 검사 권고시기에
보건소 혹은 임시선별검사소가 아니라
병원 내 위치한 선별진료소에 방문해도 PCR 검사 가능함
단, 병원 내 위치한 선별진료소에서는
검사비는 무료이나 기본 진료비(진찰료)는 지불해야 함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일 경우
→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름
📌 동거인이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일 경우
→ 출근 가능하나 KF94 마스크 착용 철저히 하고,
시설 내 다른 구성원과 밀접접촉 최소화해야 함
3)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밀접접촉자
확진자가
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이 중 하나의 구성원일 경우
그 시설 내*에서 밀접접촉한 사람
*그 시설 밖에서 밀접접촉한 사람은 제외
4) 해당 시설 내 밀접접촉자 관리
해당 시설 내 밀접접촉자는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확진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부터
7일 의무격리 + 3일 수동감시함
해당 시설 내 밀접접촉자는
아래와 같이 PCR 검사를 2번 해야 함
① 접촉자 분류 직후 PCR 검사 1회
② 6~7일차 격리해제전 PCR 검사 1회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이면 선제검사 계속 했었을 테니
PCR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잘 알거라 생각해서 생략하겠음)
최종접촉일을 1일차라고 했을 때
7일차 24시에 격리해제됨
(≈ 7일차 23시59분59초까지 격리)
격리해제 후 3일간 수동감시 권고
2번의 PCR 검사 모두 음성이면
보건소의 별도 통보 없이
7일차 24시에 의무격리 종료,
10일차 24시에 수동감시 종료
2번의 PCR 검사 중 양성이 나오면
본인의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의무격리 + 3일 수동감시
3. 격리해제의 의미
격리의 목적은 혹시 모를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즉, 격리기간 = 바이러스 전파 활성 있는 기간
전파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완치여부와 관계 없이 격리해제됨
But 바이러스 활성 기간을 여러 기관의 연구 결과
평균값으로 잡아서 정했기 때문에
격리해제 후에도 3일 정도 주의기간으로 잡아서
KF94 마스크 상시 착용하고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며,
필수적인 생활 이외에는 웬만하면 외출하지 말라는 것임
완치로 판단될 때까지 필요한 기간은
본인의 자연면역+획득면역(=예방접종)에 따라 다름
그래서 격리해제 후에도 계속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 격리해제 후 추가 3일까지 주의하고 나면
어느 병·의원이든 방문 가능하니 계속 치료하면 됨
※ 확진자의 증상과는 별개로,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격리기간에 증상이 많이 호전됐더라도 안내받은 격리기간을 채워야 함
👇 아래 내용부터는 글 올리기 위해 자료 찾아보다가
도움 될만한 것들 보이면 계속 덧붙이는 것들임
추가 ① 입원·격리자에 대한 입원·격리통지는 문자 혹은 SNS 통지로 갈음하고,
입원·격리자가 따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문서로 된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함
- 향후, 격리자가 직접 입원·격리통지서(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할 계획
- 격리해제확인서는 입원·격리통지서(문서) 상 해제일을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해서 앞으로는 별도 확인서 형태의 발급을 중단함
※ 입원·격리통지 = "***님,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양성입니다. 귀하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대상자입니다" 등 입원·격리통지 사실을 알리는 것 → 문서와 마찬가지로 공적 효력 존재
※ 입원·격리통지서(문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됨을 통지합니다 + 입원·격리시작일 ~ 입원·격리해제일 나와있는 공적 문서
※ 격리해제확인서 =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격리해제되었음을 확인하는 공적 문서
추가 ② 입원·격리통지서(문서)에는 실제 시행된 격리기간 기준으로 나옴
격리시행일 : 격리통보일(PCR 양성* 확인 후 격리 통보)
*3/14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도 포함
격리해제일 : 검체채취일 기준 7일차
격리해제시점 : 검체채취일 기준 7일차의 24시
⇒ 실격리기간 : 격리통보일부터 격리해제일까지 (검체채취일부터 격리해제일까지가 아님)
ex. A와 B는 2/1 오전에 검체채취함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A는 2/1 오후에 양성 확인 및 격리 통보 받고,
B는 2/2 오전에 양성 확인 및 격리 통보 받음
A와 B 모두 2/7 24시에 격리해제되나
실제 격리일은 차이가 있음
A의 격리기간은 2/1~2/7 → 지원금 산정 시 7일로 인정
B의 격리기간은 2/2~2/7 → 지원금 산정 시 6일로 인정
추가 ③ 확진자가 격리해제 전 PCR 검사를 하지 않는 이유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3&brdGubun=38&ncvContSeq=3524
PCR 검사는 전파가 불가능한 바이러스나 잔여물도 검출되므로
7일차에 검사했을 때 검사 결과 양성일 수 있음
즉, 격리해제를 위한 PCR검사는 의미가 없으므로
확진자는 확진 판정 이후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 않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PCR 검사는
코로나19 확진 목적으로만 가능
→ 그래서 확진자는 추가 검사하지 않지만,
확진자의 동거인은 잠복기를 고려하여
n일차에 PCR 검사하기를 권고함
추가 ④ 재택치료 기간 주거환경 관리 방법
우리 여시도.... 아이(었)잖아요? 😂
추가 ⑤ 재택치료 기간에 생긴 쓰레기 처리 방법
추가 ⑥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추가 ⑦ 확진자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일 때, 공동격리자(비확진자)의 지정
추가 ⑧ 확진자의 외출 허용 범위
+ 4월 6일부터 확진자의 외출 허용 범위 추가
추가 ⑨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재택치료자(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안내문
여기까지 설명한 내용은 질병청 지침이고
지자체/보건소마다 세부 지침은 다를 수 있음
첫댓글 와 ㅠㅜㅜ정리글 필요햇는데
고마워!!!!
고마워 ㅜㅜ진짜도움되는글이야
고마워!!
고마워 어제 호메 양성떴는데 ㅠㅠ기다려야겠다
궁금한 거 여기 다 있을듯..고마워 여샤
진짜 넘자세하다 고마워!
여샤 고마워ㅠㅠ 나도 오늘 아빠 키트 양성나와서 알아보는중인데
진짜 고마워ㅜㅜㅜ오늘 가족 확진나서 어버버 했는데!! 여시 좋은일만 가득하길~~~~
정리 고마워!! 한번에 이해할 수 있고 정말 유용해ㅠ
여시야 너무 도움 많이 됐어! 글 올려줘서 정말 고마워!! ㅠㅠ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4.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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