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이나 인용은 9인체제아니면 헌법유린이고 고의성이면 헌법재판관은 범법을 저지른게 된다..
하지만 국회가 별 그지같은 소추안을 보냈냐고 각하시키면
헌법재판관은 영웅이되고 7인이나 8인이 라해도 심판이 아닌
탄액소추안 자체가 무혀이므로 반송처리한 것이어서 각하는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자 헌재재판관님글 이만큼 정답을 알려줘도 문제풀기가 어려우신가??
박쥐원이 침으로 아무리 조져도 무시하세요.....박쥐원이나 맹박이 무생이 같은넘은 걍 귀싸대기 갈기고 각하하시는게 정답
첫댓글 황금률 법학지식도늘어갑니다
오염된세상 밝은등대의 길잡이 김평우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