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2024년 중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위반에 대하여 총 130건*(68사)을 조치하였음(전년 대비 14건 증가)
* 정기공시 71건, 발행공시 35건, 주요사항공시 22건, 기타공시 2건
◦ 상장법인 18사, 비상장법인 50개사에 대하여 66건(50.8%)을 과징금 등 중조치하고, 64건(49.2%)을 경고 등 경조치
□ 2025년에도 공시조사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대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조치하여 올바른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
◦ 또한, 공시 역량이 부족한 비상장법인 등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공시 유의사항 등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 |
◇ 상습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가중조치로 중조치 비중 증가(12.1%→50.8%) |
□(중조치)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21건)과태료(1건) 부과 및 증권발행제한(44건) 조치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상습위반 법인(8개사, 42건 위반)에 대한 가중조치*가 적용됨에 따라 전년대비 중조치 비중이 크게 증가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일로부터 2년 이내에 4회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중조치(’21.5.12.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경조치) 공시의무 위반 혐의 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경미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고ㆍ주의 조치(64건)
조치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구 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중조치 | 과 징 금 | 30 | (15.5) | 18 | (20.7) | 18 | (20.5) | 11 | (9.5) | 21 | (16.2) |
증권발행제한* | 16 | (8.3) | - | - | 4 | (4.5) | 1 | (0.9) | 44 | (33.8) |
과 태 료 | 6 | (3.1) | 3 | (3.4) | - | - | 2 | (1.7) | 1 | (0.8) |
소 계 | 52 | (26.9) | 21 | (24.1) | 22 | (25.0) | 14 | (12.1) | 66 | (50.8) |
경조치(경고‧주의) | 141 | (73.1) | 66 | (75.9) | 66 | (75.0) | 102 | (87.9) | 64 | (49.2) |
합 계 | 193 | (100) | 87 | (100) | 88 | (100) | 116 | (100) | 130 | (100) |
* 상장폐지되었거나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등은 증권발행제한 조치 부과
◇ 정기공시 위반이 가장 큰 비중(71건, 54.6%)을 차지하고 있고, 발행공시 위반(35건)과 주요사항공시 위반(22건)이 각각 26.9%, 16.9% 수준 |
□(정기공시) 사업(분․반기)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및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으로 총 71건(54.6%)을 조치
□(발행공시)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위반 등으로 총 35건(26.9%)을 조치
□ (주요사항공시) 전환사채 발행 또는 주요자산 양수도 결정시 주요사항보고서상 중요사항의 기재누락으로 총 22건(16.9%)을 조치
□ (기타공시) 상장사 사외이사 선임 신고 위반 등으로 총 2건(1.6%)을 조치
공시 유형별 조치 현황
(단위 : 건, %)
구 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정기공시 | 90 | (46.6) | 35 | (40.2) | 35 | (39.8) | 27 | (23.3) | 71 | (54.6) |
발행공시 | 40 | (20.8) | 18 | (20.7) | 28 | (31.8) | 14 | (12.1) | 35 | (26.9) |
주요사항공시 | 11 | (5.7) | 25 | (28.7) | 18 | (20.4) | 4 | (3.4) | 22 | (16.9) |
기타공시 | 52 | (26.9) | 9 | (10.4) | 7 | (8.0) | 71 | (61.2) | 2 | (1.6) |
합 계) | 193 | (100) | 87 | (100) | 88 | (100) | 116 | (100) | 130 | (100) |
◇ 조치대상회사는 총 68社이었으며, 비상장법인의 비중(50社, 73.5%)이 높았고, 상장법인(18社, 26.5%)은 대부분이 코스닥 상장법인(15社, 22.1%) |
□(상장법인)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은 15사, 유가증권시장 상장 법인은 3사를 조치
◦주요사항보고서의 중요사항(CB·BW 발행시 담보 제공, 주요자산 양수도시 외부기관 평가의견)에 대한 기재누락이 주로 발생
□(비상장법인) 비상장법인 50사가 공시위반으로 조치를 받은바,
◦ 주로 소규모 법인이 공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관련 법령 미숙지, 공시담당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공시의무 위반
회사 유형별 조치 현황
(단위 : 사, 건,%)
구 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회사 | 건수 | 회사 | 건수 | 회사 | 건수 | 회사 | 건수 | 회사 | 건수 |
상장 | 유가증권 | 6 | 6 | 3 | 3 | - | - | 1 | 1 | 3 | 4 |
코스닥 | 51 | 57 | 15 | 15 | 15 | 15 | 3 | 4 | 15 | 15 |
코넥스 | 2 | 2 | 4 | 4 | 2 | 2 | - | - | - | - |
소 계 (비중) | 59 (40.4) | 65 (33.7) | 22 (30.1) | 22 (25.3) | 17 (26.2) | 17 (19.3) | 4 (3.8) | 5 (4.3) | 18 (26.5) | 19 (14.6) |
비상장 (비중) | 87 (59.6) | 128 (66.3) | 51 (69.9) | 65 (74.7) | 48 (73.8) | 71 (80.7) | 101 (96.2) | 111 (95.7) | 50 (73.5) | 111 (85.4) |
합 계 | 146 | 193 | 73 | 87 | 65 | 88 | 105 | 116 | 68 | 130 |
▸(사례) 주주에 의해 보통주가 매출되었음에도 비상장법인 A는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증권신고서 미제출 |
□ (발행인) 증권이 매출되는 경우 발행인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증권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50인 미만에게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모집에 해당할 수 있음
◦ 투자자(주주)가 발행인에게 매출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행인은 투자자에게 관련 법규정을 안내하고 매출시 회사와 사전에 협의할 것을 요청할 필요
□ (매출인) 증권신고서의 발행 없이 주식 등을 매출하는 경우 매출인도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매출 전에 발행인에게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를 문의할 필요
◦ 그 밖에도 회사의 평판 저하, IPO 일정 지연 등으로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출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
□ (투자자) 증권신고서를 통해 투자판단에 유익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투자시점에 증권신고서를 확인할 필요
▸(사례) 주권상장법인인 B는 자산총액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산(토지)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보고서에 관련 자산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의견을 누락 |
□ (회사) 주권상장법인은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도하는 경우 그 가액의 적정성에 대해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함에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시 외부기관 평가의견서를 누락하여 조치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
□ (투자자) 투자의사 결정시 주요사항보고서에 첨부된 외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통해 ‘양·수도 가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음
▸(사례) 주주수가 500인 이상인 비상장법인 D는 외부감사 대상법인이 되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법규를 인지하지 못하여 사업보고서를 미제출 |
□ (회사) 비상장법인도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 증권별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 경우 등에는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외부감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에 주의
※ 사업보고서 지연제출이 예상되는 경우 연장신고서 제출제도 활용 가능
-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법인은 정기적으로 주주명부 등을 확인하여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발생 여부를 확인할 필요
□ (투자자) 비상장법인이 정기보고서를 지연제출·미제출하는 경우, 행정제재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평판저하, IPO 일정 지연 등 투자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
◦상장법인이 정기보고서를 지연제출·미제출하는 경우에는 향후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
◈공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중대하고 반복적인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조치하고,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 |
□ 중대하고 반복적인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 및 조치
◦ 공시서류 미제출, 중요사항 기재 누락 등 투자자 보호, 시장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에 대하여 조사를 강화하고,
◦정기공시 관련 위반을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중조치를 취할 예정
□ 공시위반 예방을 위한 안내 강화
◦공시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조치사례를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등 시장의 주의환기가 필요한 사항을 적극 안내
◦공시설명회(상장회사 대상) 개최, 비상장법인 대상 공시의무 교육·홍보* 등을 통해 기업의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
* (예) 투자조합에 대한 청약권유시 공시위반 유의사항, 비상장법인의 증권 매출과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 등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