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소송인과 다툼이 있는 부분 ■
1, 감찰조사 출석 요구서를 받고 청문감사실에서 출석한바, 통지서 내용과 부청문관의 감찰조사 내용 요지는 " 자전거 절도 축소 사건, 민원인 상해건, 근무이탈, 근무태만"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는 말을 하여 소송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실도 인정하지 않으며 죄도 없는 것으로 판단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 할 것을 요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억압적으로 계속 감찰조사에 응할 것으로 요구하여 항의한 것 입니다.
피소송인의 답변서에는 사실과 다른 "추석명절 관내 동장 식사 제공 건, 경위 전상일 명예훼손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 거론 하지 않았음이 분명 합니다.
2. 112순찰 근무 중 개포지구대 강도축소 발생 보고서를 복사하기 위하여 약 15분간 이탈한 부분은 소내 근무자에게 보고 하였으며, 같은 경찰서 소속 인근 지구대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상호 업무 차 교류가 있고, 또한 긴급 시 약3분 내에 해당 근무지 관내로 이동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부분을 근무이탈로 징계사유로 문제 삼는 것은 원칙 및 관행으로 볼 때 징계권 남용인 것이 분명합니다.
3. 서장실 앞 복도에서 약10분간 항의 소란을 피웠는데, 45분간 소란을 피웠다는 내용은 과장된 허위 내용입니다.
4. 임미애 민원인 상해 사건은 충분한 사실 조사 및 입증 자료 없이 고소자의 진술만으로 기소하여 벌금으로 약식 명령으로 처리 한 부분은, 경찰의 초동조사부터 검찰의 약식기소까지 허위의 사실 조사입니다. 소송인은 그 당시 목격한 동료직원과 민원2명의 목격자 진술서, CCTV 녹취기록 등으로 허위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는데도 약식명령으로 선고한 사실은 수사권 및 기소권 남용입니다.
5. 순찰근무시간에 A포 용지 3장-4장 분량 글 게재로 근무태만의 징계사유에 대해서 피소송인은 단말기에 소송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오인하여 징계 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시간대 동료근무자의 진술서와 함께 소송인은 약2년 동안 160여건의 글 게재하면서 근무시간에 본 글과 댓글을 쓴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6. "쩐의 향연, 최악의 청장" 제목의 무궁화 클럽 자유게시판, 이윤석 국회의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단순하게 소송인의 이름 "양동열" 닉네임으로 올렸다는 사실만 가지고 소송인이 이글을 올렸다고 계속 주장하며 조직의 위계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는 글이 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 고소까지 한 사실이 있는데도 법정에까지 계속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소송인을 음해하기 위해서 양동열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였는데 충분한 사실 조사가 필요합니다.
7. 순찰근무시간에 표적감찰 대해서 소송인의 순찰차를 미행하는 사실을 목격하고 다음날에 경찰청 감찰에서 확인한바 처음에는 경찰청 감찰 및 수서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언론에 알리겠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정용달 청문감사관이 일반 감찰 이였지, 양경사를 표적 적발하기 위해서 미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부분은 사실 인정 하였습니다.
8. 파면되기 약1개월 전에 수서경찰서 청문감사관이 소송인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공직 윤리팀에서 공무원 중 제일 우선 순위 정화대상자로 선정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어이가 없었지만, 무궁화 클럽도 탈퇴 하였고, 사이버경찰청 게시판에 글 쓰는 것도 완전히 중단하였기 때문에 웃음으로 답변하며 무심코 넘겼는데, 그 이야기 듣고 약1달 후 감찰조사요구 통지서가 대치지구대 관리반 직원을 통하여 인편으로 소송인의 거주지로 직접 방문하여 소송인이 없어 부인에게 직접 전달 할려는 것을 부인이 너무 두려워 반려한 사실이 있습니다.
9. 사이버경찰청 게시판 160건 글 중 조직 위계질서 문란 죄로 한 대표적인 글 문맥 중,
" 현장 근무자를 우롱하고 사기 행각을 벌이는 지휘부는 각성하라"는
그 때 당시 강희락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장 주상용 청장의 지시내용이 서로 상반 되는 것이 많아서 지휘관들의 일관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 일선 경찰들의 원성과 혼란에 대한 분위기를 표현한 것입니다.
"전국경찰관 여러분! 이런 지휘관은 퇴출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문맥은 조현오 경기청장으로 시작한 실적주의가 서울 일선 경찰서에도 강조 되는 분위기에서 지도장 발부 및 차량조회 실적으로 지구대별로 실적경쟁이 치열하는 시점에서 무작위 단말기 조회, 지인의 인적 사항, 근무수첩 기재된 인적사항, 허위 차량조회 등으로 하루에 수백 수천건 하였다고 허위보고 하는데도, 실적 경쟁에 눈이 어두워 지휘관들이 묵인하는 사실에 국민과 언론이 인지하며 경찰의 대한 비난이 예상되어 너무 염려스러워 한 것입니다. 특정 지휘관을 거명한 적은 없습니다. 소송인의 염려스러움이 사실로 들어나서 후일 언론에서 거론되어 400여명이 징계한다는 등 여론의 지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목가까이에 칼이 가고 있다"는
문맥은 강도사건 축소보고가 일상화 되어 있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말고 당당하고 원칙대로 보고하자는 뜻에서 비유적인 표현을 한 것입니다.
위의 3가지의 문맥의 표현 글이 피소송인들이 소송인을 표적 감찰하기위해서 2년 동안 매일 사이버경찰청 내부게시판을 판독하면서 수집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사실 윗글이 포함된 글은 사이버경찰청에서 소송인이 게재하자 즉시 소속 청문감사실로 유전으로 전달한 것을 수집한 입증 자료이며, 24시간 근무하는 내부게판 직원이 바로 삭제하였기 때문 조회 수는 몇 십 건도 안 될 정도로 미미한 것인데, 전국경찰이 모두 본 것으로 호도 하여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문란 죄로 확대 해석하여 결정한 징계 사유입니다.
2010. 10. 26
경찰개혁국민연대 대표
양동열
첫댓글 양동열씨 ~ 정의는 항상 힘들지만 승리합니다.
늘 수고 많네요. 정의는 살아있음을...
자신의 건강이 제일의 부자이자 행복이요 희망이라 했습니다.. 어려울땐 이것도 나의 인생이러니 생각하시고 용기 잃지마히고 본인의 건강관리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