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9월1일부터 11월 3일까지 사학비리에 대한 집중 공익제보를 받는다.
집중 신고대상은
▲일자리 창출분야 보조금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 분야 보조금
▲복지 분야(요양급여·복지시설·어린이집 등) 보조금
▲농·축·임업 분야 보조금
▲사학 등 교육 분야 보조금
▲기타 분야 (여성가족·중소기업·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다.
▲또, 교직원 인사·채용, 학교급식, 직권남용, 공금횡령, 계약부정 등 각종 사학비리도 접수한다.
올해 4월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사립학교와 교직원, 학교법인과 임직원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신고는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모바일 앱, 방문·우편, 팩스(☎044-200-7972)로 받는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 으로도 신고 상담이 가능하다.
첫댓글 "교직원 인사·채용, 학교급식, 직권남용, 공금횡령, 계약부정 등 각종 사학비리도 접수한다."
교직원께서는 학교에서 최근에 건물 2동 1000억원에 지으면서 혹시라도 공사계약부정이 있다면 제보하고
보상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원대도 정상화되면 세상 뒤집어진듯 변화가 많겠네요!
ㅋ ㅋ ㅋ
보상금에 포상금이라.
그 공안 사학적폐가 쌓이고 쌓여 썩은내가 진동하여 사학비리 부패공익신고를 집중적으로 받는다고 하네요. 신고자의 신분보장하고 포상금도 듬뿍 준다고 하니 누군가 많이 찔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