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세무회계1급 문제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자진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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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금액: 20,000,000
사업소득금액: 2,000,000
금융소득금액: 15,000,000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00,000
종합소득공제: 6,000,000
전부 국내원천소득이고, 간편장부대상자인데 복식부기로 신고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하지 않았다
신고서를 본인이 직접 전자로 신고하였다 "
근로소득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전자신고세액공제,기납부세액 다 들어가 있는데
표준세액공제는 빠져 있어요....표준세액공제 대상자가 아닌가요??
첫댓글 질문이 이상한건가..... 답글이 아무것도 없네.....
문제가 완벽하지 않은것 같네요. 종합소득공제중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표준공제를 적용할수 있습니다.종합소득 공제 600만원이 특별공제 포함한 것인지 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만 표시한것인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기출문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세무회계1급 문제는 원문에 올린 이게 전부예요ㅜㅜ
저도 지금 이런문제에 표준공제를 해야할지 걱정이예요~시험이 얼마 안남았는데
(제71회 세무회계1급 세법2부 문제5번 물음1)도 보면 비슷한 상황인데 표준세액공제가 정답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