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4번 횡령파트
건네받은 휴대폰 보관중 임의사용..
지문은 불법영득의사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답은 x 이구요
선생님도 강의하다가 횡령죄 성립한다고 말씀하시고 넘어가셧구요
그런데 최신판례 키워드에서는 횡령 영득의사 x 라고 되어있어서
법령사이트 가서 판례를 검색해보니
불법영득의사 없어서 횡령죄 성립 안된다고 나와있는데
374번 어느 지문이 틀린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지나가다가 글남깁니다그문제 저도 헷갈려서 다 뒤져봤는데요,,, 문제 중간에 점유할 권한이 없다가 틀린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x가 맞구요~최종정리를 하자면 소주방에서 임의사용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점유권한로 본다면'점유할 권한은 있었다'가 됩니다. 점유권한이 있었는데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판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댓글 지나가다가 글남깁니다
그문제 저도 헷갈려서 다 뒤져봤는데요,,,
문제 중간에 점유할 권한이 없다가 틀린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x가 맞구요~
최종정리를 하자면 소주방에서 임의사용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점유권한로 본다면'점유할 권한은 있었다'가 됩니다. 점유권한이 있었는데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판례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