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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대토보상은 생활보상이다 (x)
남북연석회의 1948.4 추천 0 조회 129 10.03.24 08:0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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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3.25 16:52

    첫댓글 대물적 보사은 흔히 토지보상을 말하는 것으로 대토보상이 이를 말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생활보상이 아니져~ㅋ

  • 10.03.26 00:22

    현금보상이 원칙이나 최근에 토지로 대신하여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죠. 그것이 대토보상입니다. 이는 생활보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토지보상법 확인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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