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상대로한 공무원의 범죄는
종식시켜야 합니다.
헌법재판관의 특정업무경비 정보공개청구관련 정보공개담당자의 직권남용혐의 4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경찰청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 민원은 판사·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로경찰서는 진정인의 진정건 수백건을 무산시킨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종로경찰서에서 이 진정건을 수사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진정인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2013.1.25.자)
를 하였고,
2. 헌법재판소는 이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결정통지를 하면서 비공개사유로
재판업무 수행과 이와 관련된 사법행정활동 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비공개결정
한다는 것이나,
3. 헌법재판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의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로서 행정정보를 공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입니다.
4. 헌법재판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은
회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의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헌법재판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을 비실명처리하고 공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6. 문제가 되는 것은 국회 헌재소장 인사청문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헌법재판관이 특정업무경비를 개인통장에 보관하면서
사용내역을 숨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며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은 이 사용내역을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정보공개담당자의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통지는
국민의 알권리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입니다.
헌법재판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2013.1.25.자)
청구취지
헌법재판관의 지난 7년간(2006.1.25.이후)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청
구이유
헌재소장 인사청문회에서
이동흡 전헌법재판관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통장에 보관하면서
사용내역을 밝히지않고 있는데,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개인적용무에 사용한다는 것은
국민을 열받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지난 7년간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특정업무경비의 사용내역에 재판관련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재판관련부분은 비실명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이동흡 청문회..특정업무비 `횡령' 여부 공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1/22/0200000000AKR20130122095051001.HTML?did=1179r
끝까지 버티는 이동흡 “3억원 전액 환원할 용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2970.html
이동흡 낙마 부른 특정업무비 유용..檢, 소환 않고 법리 검토만 4개월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702010010
'특경비 유용' 이동흡, 변호사 등록 '제동'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805060207633
감사원, 헌재ㆍ대법 등 12개 기관 특정업무경비 실태 감사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304/h2013041903395321000.htm
헌법재판소 정보비공개 사유 (2013.2.7.자)
특정업무경비는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
주로 헌법재판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지급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금 또는 정부구매카드로 지출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에 따라 영수증 첨부, 지출내역서 기록.확인 등 집행내역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활동 중 사용한 특정업무경비 내역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류 중인 심판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재판의 독립성, 중립성 및 공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집행상대방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등으로 인하여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44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