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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148번길 22 대전노은3지구 A3블록 네이처뷰아파트
❚공급대상 : 전용면적 60㎡이하 687세대 중 잔여세대 61세대 및 예비입주자 130세대 모집 (10년임대주택275세대, 분납임대주택 412세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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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려 드 립 니 다 | |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6.03.21(월)이며, 이는 청약자격(기간, 나이, 공급신청자격자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공고문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2013.10.4), 잔여세대 모집공고(2013.12.9, 2013.12.17 및 2015.6.12) 이후 계약해지 등에 따른 예비입주자 모집을 위한 공고문입니다. ■ 방문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청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미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공사 홈페이지, 팜플렛 등을 통해서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3.2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만 19세 이상인 공급신청자격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청약저축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이며 계약체결 후 3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외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재당첨 제한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접수시 우리공사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하는 분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하는 분의 신청자격(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공급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입금 시(일부금액 포함) 계약체결로 간주하며, 해약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추가)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주택법」,「공공주택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Ⅰ |
| 공급규모ㆍ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
| 공급규모 |
■ 아파트 8~14층 8개동 전용면적 60㎡이하 총 687세대(10년임대275세대, 분납임대412세대) 중 잔여세대 61세대 및 예비입주자 130세대
| 공급대상 |
블록 | 공급 유형 | 주택형 |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당 주택면적(㎡) | 세대별 대지 지분 (㎡) | 최고 층수 | 건설 호수 | 기계약 호수 | 모집 호수 | 대기 중인 예비자수 | 모집할 예비자 수 | 최초 입주일 | |||||
공급면적 |
| 계약 면적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그 밖의 공용면적 | |||||||||||||||
기타공용 | 지하주차장 | |||||||||||||||||
A3 | 10년 임대 | 051.8800A | 51A | 확장형 | 51.88 | 22.2113 | 74.0913 | 4.1582 | 25.8920 | 104.1415 | 44 | 15 | 151 | 124 | 27 | 0 | 40 | ‘15. 7.15 부터 |
059.6900A | 59A | 확장형 | 59.69 | 25.5550 | 85.2450 | 4.7842 | 29.7898 | 119.8190 | 51 | 18 | 106 | 94 | 13 | 0 | 20 | |||
059.9900B | 59B | 확장형 | 59.99 | 25.6834 | 85.6734 | 4.8083 | 29.9395 | 120.4212 | 51 | 18 | 18 | 15 | 3 | 0 | 10 |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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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 70 | |||
분납임대 | 051.8800A | 51A1 | 확장형 | 51.88 | 22.2113 | 74.0913 | 4.1582 | 25.8920 | 104.1415 | 44 | 17 | 238 | 224 | 14 | 0 | 30 | ||
059.6900A | 59A1 | 확장형 | 59.69 | 25.5550 | 85.2450 | 4.7842 | 29.7898 | 119.8190 | 51 | 19 | 137 | 133 | 4 | 0 | 20 | |||
059.9900B | 59B1 | 확장형 | 59.99 | 25.6834 | 85.6734 | 4.8083 | 29.9395 | 120.4212 | 51 | 19 | 37 | 37 | 0 | 0 | 10 |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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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 60 |
※ 기계약호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3.21) 기준이며, 기존 예비자 계약 및 기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잔여세대수는 변동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기 계약자의 해약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되며, 향후 공가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실제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의 계약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함
※ 위 공급대상의 ‘타입’은 청약신청자의 팜플렛 등을 통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공급유형별(10년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 및 주택형별로 청약하여야 하며 신청하신 주택형은 추후 다른 유형으로 변경 불가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확장형이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 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 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음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됨
※ 307동은 내진설계로 벽체가 두껍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10년임대주택 | |||||||||||||||||||||||||||||||||||||||||||||||||||||||||||||||||||||||||||||||||||||||
■ 임대조건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합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상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시 반환합니다.
■ 주택형별 전환한도 및 임대료 차감액(현재 전환요율 6% 적용되며, 전환요율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 당해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세대당 5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국민주택기금을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계약자에게 대환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10년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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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분납임대주택 | |||||||||||||||||||||||||||||||||||||||||||||||||||||||||||||||||||||||||||||
■ 분납금 및 임대조건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입주 시까지 주택대금 일부를 초기 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중간, 최종)으로 잔여분납금을 납부하여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합니다. • 분납금 및 월 임대료
※ 초기분납금은 입주 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 후 4년, 8년차에 중간 분납금, 입주 후 10년차에 최종 분납금을 순차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월 임대료는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료로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습니다. ※ 상기 월 임대료(최초 월 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표시된 금액에도 불구하고 입주 시 임대료율 등의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월 임대료는 임대료 납부일 당시 이자율과 임대료율의 변동에 따라 증액될 수 있습니다. 단, 4년차, 8년차 계약 갱신 시(분납율의 합이 변경된 경우)에는 분납금 납부에 따라 임대료가 조정됩니다. ■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안내 • 아래 전환보증금 상기 월 임대료기준 전환금액이며, 4년차 이후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최대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시에 반환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공고하며, 이 주택가격은 최초 분납금(계약시, 입주시) 및 중간 분납금 산정을 위한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이므로 최종 분양전환가격(최종 분납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당해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세대당 5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국민주택기금을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계약자에게 대환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분납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우선 분양전환대상자 : 「국민주택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 기준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따른 별표 8(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기준)를 따릅니다. - 분양전환가격은 분납금의 합으로 함 1) 초기 분납금: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0.3 (계약시 10%, 중도금 납부시 10%, 입주시 10% 분할납부) 2) 중간 분납금 :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4년과 8년이 지난날에 다음 ①, ②중 적은 금액 (이 경우 감정평가에 따른 분납금 산정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함) ①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1+이자율)(납부시점의 임차연수)×0.2 ②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0.2 ※ 이자율 :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단지내 최초 임대시작일(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과 분납금 납부일 당시 각각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 3) 최종 분납금 :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0.3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 수선계획 수립대상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Ⅱ |
|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등 |
| 신청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3.2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만 19세 이상인 공급신청자격자
※ 「공급신청자격자」라 함은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가. 세대주
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다.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무주택세대구성원」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아래 각 항목의 사람을 포함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 존․비속으로서 가 항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처리 됨 |
■ 주택소유여부 판단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을 대상으로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합니다.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에 따라 2015.09.08일 이후 공고되는 공공임대주택의 “60세이상 직계존속 주택소유가 기존 무주택에서 유주택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신청시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시 및 장소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2016.03.29(화)(10:00 ~ 17:00) | 인터넷 신청 |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 인터넷청약을 위하여 ①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 ②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만으로 청약신청 가능(사전숙지 요망)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신청접수함
• 신청접수 결과는 신청 당일 18:00 이후에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확인방법 :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분양정보」 → 「공지사항」 선택)
• 방문신청시 구비서류 [인터넷 사용불가자(장애인 ․ 고령자 등)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신분증, 도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단, 배우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추가제출)
- 대리인 신청(배우자 이외)시 위임장,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 본인(신청자) 인감도장,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선정방법 |
■ 청약신청은 주택형별로 신청받고, 잔여세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예비순번) 선정은 우리 공사 전산시스템에서 컴퓨터 무작위 추첨함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접수받고, 신청접수 결과 금회 공급호수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따로 접수받지 않음
| 인터넷 신청 방법 및 신청시 유의사항 |
■ 인터넷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신청 가능
• 신청방법 LH 청약센터(apply.lh.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의 “임대주택” 클릭 → 지구(블록) 선택 → 주택형 선택 → “2순위 일반공급”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인터넷 신청시간 : 10:00~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 신청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함 ※ 공사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음 |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과열방지 및 주택공급 안정화를 위해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 및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할 경우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음. 또한 계약체결 시 계약자 명의는 반드시 신청자 명의와 동일해야 함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계약자가 계약체결 이후에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시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하단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전화상담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방문접수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청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미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신청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예비입주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Ⅳ |
| 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안내 |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 등 |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계약불가)
당첨자 발표 | 서류제출 | 잔여세대 당첨자 계약체결 | 장소(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
2016.4.1(금) 16:00 이후
- LH 청약센터 - | 2016.4.5(화)~6(수) (10:00~16:00, 12:00~13:00점심시간) | 2016.5.3(화) (10:00~16:00, 12:00~13:00점심시간) | LH 대전충남지역본부(1층) (대전시 서구 둔산중로 108) |
당첨자 확인 방법 | |
인터넷 | LH 청약센터(apply.lh.or.kr)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낙찰자 조회 |
ARS |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안내 |
※ 예비입주자 명단 발표시 순번도 함께 발표됨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개별 ․ 통지후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통보 하지 않음(착오방지를 위해 전화응답하지 않음)
※ 전산검색 결과 신청자격등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계약 이후라도 추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당첨자의 계약 후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한달 간(2016.5.3~2016.6.3)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미입주 하더라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가 부과되오며, 계약금(일부수납) 입금 이후 입주전 해약을 하실 경우 위약금이 발생됨
| 서류제출 안내(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
■ 공통 안내사항
- 잔여세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2016.4.5~6)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계약불가) - 아래의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3.2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 및 예비입주자를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함 |
■ 제출서류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 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당첨자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 • 당첨자 및 무주택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 대리 제출 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제출
Ⅴ |
|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지정일자에만 신청접수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기재내용과 사실관계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주택형별 미계약 또는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잔여세대(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통보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도 있음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며,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됨
■ 금회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우리공사와 계약체결할 경우에만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등재됨
■ 금회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57조의4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 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계약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에 의거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계약자 본인은 물론 계약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계약체결 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정부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소명기간(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당첨을 취소하며(계약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납부지정일 익일부터 연체료가 부과되며,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함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잔금연체료가 부과됨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금 중 이미 납부한 입주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예비당첨자가 기입주한 분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음
■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이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함
■ 금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함
■ 당첨 이후 주소 또는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센터[apply.lh.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 정보변경]에서 수정하거나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
■ 계약 및 입주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 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임
■ 우리 공사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당해 주택을 계약한 때에는 당해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을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하며, 임차비용 및 관리비의 원활한 정산을 위해 당해 주택 입주일(임대차 계약 종료일) 1개월 전에 임대차 해약 신청하시기 바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이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를 준용하므로 LH청약센터(apply.lh.or.kr) 등의 최초입주자모집공고문(2013.10.4)을 통하여 지구 및 단지내 · 외부여건, 마감재 및 발코니,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람
| 벌칙 등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당해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됨.(단,「공공주택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하는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하는 분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장소 안내(LH대전충남지역본부) |
■ 주 소 : 대전시 서구 둔산중로 108(둔산1동 1380)
LH대전충남지역본부 1층
■ 임대문의
- LH 대전충남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 (042) 470-0767,0759,0764,0632
- LH 콜센터 : ☎ 1600-1004
※ 주차장 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등)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전 충 남 지 역 본 부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