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고생하십니다. 민사법원에서 행정법원으로 관할 위반 이송 질문드립니다.
ex) 도정법상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서울남부지법에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
이 경우 남부 지법 → 서울행정법원으로 관할 위반 이송.
이때 서울행정법원으로 가면 민사소송이었던 소가 당연히(?) 당사자소송으로 변신(?) 또는 전환(?)되는 건가요?
or
서울행정법원에서 따로 석명권 행사를 통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소송으로 소변경이 필요한 건가요?
만약 후자라면 민사와 행정 간 소변경 쟁점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변신(?)한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곰곰이 정리해 보니까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한 내용이라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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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관할 위반 이송 후 소변경 필요 여부
카르텔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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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1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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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ㅇㅋ 행정법원에서 당소로 받는것
결국 별도로 소변경은 안 필요하죠???
@카르텔정당 당소에서 항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