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류 변경의 회계적 초점은 분류변경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만기보유증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취득가액에는 미실현 보유손익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라고 나와 있구요
이 분류 변경은 만기--->매도가능 분류변경과는
달리
원래 만기 보유증권을 가지고 있었던것처럼 회계처리한다라고 잘못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기보유증권평가손익(자본조정)이라는 만기보유증권에는 볼수없는 계정이
나오는 것 까지 이해가 갑니다.
분류변경된 만기보유증권을 유통시장율로 상각해서 만기일에는 액면가액으로
맞추는 것 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기보유 증권으로 바뀌었으니 만기일에
액면가를 받아야 겠죠..)
근데 그 뒷부분
만기보유증권 평가손익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해서
손실은 이자수익으로 계상하고
이익은 이자수익에서 덜어 내는데
만기 보유 증권 평가손익을 만기일에 -0-으로 맞춰야 되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질문 1번
이 논리를 모르니까
만기보유증권 평가손익(미실현보유손익)에 대한 이자율을 어떻게 구하는지도 모르겠구요.
미실현 보유손익에 대한 이자율을 어떻게 구해서
어떻게 상각하는지 아시는 분 없을까요?
이자율에 대한 논리를 모르겠습니다.---질문 2번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변경시에 만기보유증권을 새로 구입하는 걸로 하니까, 새로운 상각표(즉 현행이자율로)가 작성되는거구요. 이것만 따진다면 별 문제가 없죠. 새로운 만기보유증권을 분류변경시점에 구입한거와 같으니까요. 문제는 분류변경된 만기보유증권평가손익인데요.
이것은 만기보유증권의 기간에 걸쳐 상각되어 없어져야 하죠. 왜냐하면, 보통의 만기보유증권 거래에서는 평가손익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즉, 분류변경에 의해 일시적으로 나타난 계정이기때문에, 유효이자율법으로 평가손익을 상각해나가는 겁니다.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공부많이 하신 다른 분이 바로잡아주시길..
일단 이 회계처리방법은요.. 여러 강사분들이 많이 비판을 하는 부분입니다. 회계처리가 복잡한것에 비해서 실익이 없다고 하더군요.. 때문에 정확하게 회계처리의 근거를 말씀은 못드리겠구요.. 요점은 이겁니다. 매도->만기로 분류할경우 만기->매도와는 달리 평가손익을 처리해줄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되죠?
왜냐면 매기말 공정가액 평가를 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1+유효이자율)^n해서 나온 이자율로 상각해주는겁니다. 갑자기 헷갈리는데 위에 손실은 수익에서 차감하고, 이익은 수익에 가산하는게 아닌지...? 암튼, 결과는 알고보면 HTM의 원래 성격처럼 상각후취득원가에 취득당시 이자율을 적용할시의
이자수익과 비슷하게 만들어주려는 회계처리입니다. 이점이 이 회계처리가 비판을 받는이유죠.. 굳이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평가손익이 실현된것이 아니니깐 분류시 없앨수는 없고(뭐 손익조작의 가능성 등등의 이유가 있겠죠) 원래부터 만기보유증권인것처럼 이자수익을 인식하게 만들려는 GAAP의 의도라는 생각이...
그때의 유효이자율은 분류변경일의 만기보유증권 공정가액을 만기가액으로 보고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상각해나갑니다. 유효이자율 구하는 공식은 분류변경일의 만기보유증권 공정가액 = 장부가액(1+r)n제곱으로 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보니깐 이떄 장부가액은 상각후취든원가이구요..
첫댓글 잘은 모르겠지만요.. 사채의 기중 매입과 같은 이치 아닐까요??? 매입시점의 이자율을 기초에 그 이자율로 구입해서 현재시점으로 상각했다고 가정하는 것처럼.. 분류시점의 현행이자율을 역사적이자율로 발행시점에서 현재시점까지 상각하면 만기할때 제로 되지 않나요?? 혹시 2차 준비하세요?? 객관식문제에서 이런거
나오면 바로 스킵이 대세~~::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변경시에 만기보유증권을 새로 구입하는 걸로 하니까, 새로운 상각표(즉 현행이자율로)가 작성되는거구요. 이것만 따진다면 별 문제가 없죠. 새로운 만기보유증권을 분류변경시점에 구입한거와 같으니까요. 문제는 분류변경된 만기보유증권평가손익인데요.
이것은 만기보유증권의 기간에 걸쳐 상각되어 없어져야 하죠. 왜냐하면, 보통의 만기보유증권 거래에서는 평가손익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즉, 분류변경에 의해 일시적으로 나타난 계정이기때문에, 유효이자율법으로 평가손익을 상각해나가는 겁니다.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공부많이 하신 다른 분이 바로잡아주시길..
만기보유증권 평가손익 상각에 관한 이자율 계산은, 재무관리 공부하셨으면 이해가 편하실텐데..그냥 편하게 설명드리자면, 분류변경되기전 (평가손익을 조정한)매도가능증권의 장부가액이 새로이 구입한 걸로 회계처리한 만기보유증권의 장부가액으로 조정될 n년동안의 이자율인데요;; 이것역시 공부많이 하신 분께;;
일단 이 회계처리방법은요.. 여러 강사분들이 많이 비판을 하는 부분입니다. 회계처리가 복잡한것에 비해서 실익이 없다고 하더군요.. 때문에 정확하게 회계처리의 근거를 말씀은 못드리겠구요.. 요점은 이겁니다. 매도->만기로 분류할경우 만기->매도와는 달리 평가손익을 처리해줄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되죠?
왜냐면 매기말 공정가액 평가를 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1+유효이자율)^n해서 나온 이자율로 상각해주는겁니다. 갑자기 헷갈리는데 위에 손실은 수익에서 차감하고, 이익은 수익에 가산하는게 아닌지...? 암튼, 결과는 알고보면 HTM의 원래 성격처럼 상각후취득원가에 취득당시 이자율을 적용할시의
이자수익과 비슷하게 만들어주려는 회계처리입니다. 이점이 이 회계처리가 비판을 받는이유죠.. 굳이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평가손익이 실현된것이 아니니깐 분류시 없앨수는 없고(뭐 손익조작의 가능성 등등의 이유가 있겠죠) 원래부터 만기보유증권인것처럼 이자수익을 인식하게 만들려는 GAAP의 의도라는 생각이...
위에분들이 자세하게 말씀해주셨네요.. 저의 얄팍한 지식으로 말씀드리자면 머 위엣분들이랑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매도->만기로 분류할경우에는 어차피 만기에는 정해진금액(?) 이것만 받기때문에 미실현보유손익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될때까지 유효이자율로 상각하구요..
그때의 유효이자율은 분류변경일의 만기보유증권 공정가액을 만기가액으로 보고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상각해나갑니다. 유효이자율 구하는 공식은 분류변경일의 만기보유증권 공정가액 = 장부가액(1+r)n제곱으로 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보니깐 이떄 장부가액은 상각후취든원가이구요..
그리고 분류변경일의 공정가액이 상각후취득원가보다 높으면 유효이자율로 이자수익에 가산하구요.. 공정가액이 더 낮으면 이자수익에서 덜어내는것 같습니다..
윗 분들처럼 답변을 술술 달려면 얼마나 공부하면 될까요? 전 중급 한 2번 봤는데두 당췌 모르겠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