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장애인 가정 지원제도’를 한데 모아 소개한다. 시는 장애인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아동을 키우는 데 있어 갑작스럽게 생길 수 있는 돌봄 공백을 걱정하거나 양육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돕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장애인 가정, 출산비용 및 산후조리까지 보조하는 홈헬퍼 지원
먼저 부부 중 한 명이 장애인인 가정의 임신부터 출산, 돌봄까지 지원한다. 2012년 전국 최초로 태아 한명 당 100만 원씩 지급됐던 ‘장애인 가정 출산비용 지원금’은 올해부터 12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한다.
또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 중 임신 중 또는 출산했거나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가정 홈헬퍼’를 무료로 파견한다. 홈헬퍼는 출산 준비와 산후조리 보조, 말벗 등 정서 지원, 기저귀 갈기, 이유식 준비 등 다양하게 지원한다.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의 경우 만 12세 미만까지 홈헬퍼를 파견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장애인 가정 출산비용 지원금’을 12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한다.
장애아동 수당, 방과후 활동, 재활치료 바우처 등 지원
양육부터 긴급돌봄, 방과후 활동 지원까지 가족구성원의 장애아동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먼저,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아동에게 장애정도(중증‧경증)와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월 3~22만 원의 ‘장애아동 수당’을 지원한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 양육자의 휴식을 돕는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양육지원 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120% 가정에 연 1,080시간(월 160시간) 무료로 지원(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 시간당 12,140원)되며,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은 40% 본인부담으로 제공된다.
만 6~18세 미만 학령기 발달장애 학생을 위해서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지원서비스’가, 만 18~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가 지원돼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게끔 돕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가정에 일상적인 돌봄 외에 갑작스러운 가족구성원의 부재가 생겨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애 유형에 상관없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는 형태며, 만 6~65세 장애인 당사자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가정 소득과 이용시간대에 따라 시간당 800원~2,4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중증 뇌병변장애인(중증 뇌병변장애인 긴급·수시돌봄)과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을 위한 별도 긴급돌봄시설도 있다. ‘6~65세 미만 중증 뇌병변장애인’ 대상 시설입소를 통해 긴급‧수시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회 입소 시 최대 15일 이내(연간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1시간 3만 원부터 2일(숙박) 최대 7만 원이다.(한아름 단기거주시설 : 강동구 고덕로 295-45, 3층) ‘6~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은 1회 입소시 7일까지, 연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1일 이용료는 1만 5,000원, 식비 3만원(본인 부담 1만 5천원‧국비 지원 1만 5천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식비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이용할 수 있다.(은평구 갈현로 11길 30, 3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는 월 17~25만 원의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가 지급된다.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에게 제공되는 바우처로,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등 치료를 주 2회(월 8회) 이용할 수 있다.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이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을 위해서도 언어발달 진단, 언어‧청능 등 언어재활, 독서지도‧수어지도 서비스가 제공된다.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를 운영한다.
여행‧돌봄비 지급하는 휴가제도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돌봄이 24시간 이어지는 만큼 양육자의 휴식과 정서적 관리 또한 중요하다. 시는 발달장애인(지적장애‧자폐성장애 통칭)을 돌보는 부모의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 완화를 돕기 위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를 둔 부모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상담을 지원하며 월 3~4회 이상, 12개월간 제공한다. 정부 바우처로 월 16만 원이 지원되며 정부 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이다.
또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스트레스 해소 여행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제도’와 장애유형에 관계 없이 지원하는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도 운영되고 있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제도’는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까지 포함하여 지원되며, 여행 참여자 1인당 7만 5,000원~24만 원을 지급한다.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3일 이내 여행경비(1일 최대 13만 원)와 돌봄비(1일 최대 7만 3,000원)를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돕기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서울 시내에는 자치구별 1개소씩 ‘기초센터’ 25개소와 이를 총괄하는 ‘광역센터’ 1개소, 총 2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센터는 위기 장애인 가정 발굴 및 사례관리, 가족구성원에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긴급돌봄, 장애인 가족의 심리‧정서적 지지를 위한 전문 상담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전세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한편 시는 장애인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기관추천)’ 제도를 운영 중이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세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특별공급은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시 복지포털 누리집을 통해 분양단지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누리집 : 서울시 복지포털 / ☞ 장애인 지원센터
문의 : 다산콜센터 120
장애인가정 지원 사업
분야세부사업명사업내용 및 신청방법
출산·양육 지원 |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대 상 : 자녀를 출산한 장애인 부모 ▸ 지원내용 : 태아 1인 120만원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복지로 및 정부24 홈페이지 |
장애아동수당 | ▸ 대 상 : 18세 미만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아동 ▸ 지원내용 : 월 3~22만원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
장애인가정 홈헬퍼 지원 | ▸ 대 상 : 임신·출산 예정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 양육하는 중위 소득 120% 이하 장애인가정 ▸ 지원내용 : 임신·출산·자녀양육 지원 ▸ 신청방법 : 장애인복지관 15개소 |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 | ▸ 대 상 :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가정 ▸ 지원내용 : 연 1,080시간 내 돌보미 지원 (소득에 따라 자부담 발생)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
성장 지원 |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 ▸ 대 상 : 중위소득 180% 이하인 18세 미만 감각장애아동 (소득에 따라 자부담 발생) ▸지원내용 : 언어·청능, 미술·음악 등 발달재활서비스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
장애부모 아동 언어발달 지원 | ▸ 대 상 : 중위소득 120% 이하인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지원내용 : 언어재활서비스 바우처 제공 (소득에 따라 자부담 발생)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
돌봄 지원 | 일상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 ▸대 상 : 만 6~18세 미만 발달장애인 ▸지원내용 : 방과후 교육·여가·돌봄 지원(바우처)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대 상 : 만 18~65세 미만 발달장애인 ▸지원내용 : 그룹별 취미·여가·돌봄 지원(바우처)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 ▸대 상 : 18~65세 미만 발달장애인 ▸지원내용 :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취미활동 및 돌봄 통합적 지원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
긴급 | 중증뇌병변 장애인 긴급·수시돌봄 | ▸대 상 : 6~65세 미만 중증뇌병변장애인 ▸지원내용 : 1시간~최대 15일간 돌봄 지원 (자부담 발생) ▸신청방법 : 기관문의(02-429-0870)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 ▸대 상 : 6~65세 미만 발달장애인 ▸지원내용 : 1일~최대 7일간 돌봄 지원 (소득에 따라 자부담 발생) ▸신청방법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긴급돌봄서비스 | ▸대 상 : 만 6~65세 미만 장애인 ▸지원내용 : 연 최대 64시간 돌봄 지원 (소득에 따라 자부담 발생) ▸신청방법 : 자치구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심리·휴식 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 ▸대 상 :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 ▸지원내용 : 상담서비스(개별/집단) 제공(자부담 발생)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 ▸대 상 :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지원내용 : 힐링캠프, 테마여행, 자율여행 및 돌봄 제공(자부담 발생) ▸신청방법 : 서울장애인부모연대 |
장애인돌봄가족 휴가제 | ▸대 상 : 장애인 가족 ▸지원내용 : 1가정 3인기준(가족2인, 장애인1인)최대 2박3일 휴가비, 돌봄비 지원 (휴가비 일당 13만원, 돌봄비 일당 7만3천원) ▸신청방법 : 장애인복지관 50개소 |
가족역량강화 |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 | ▸대 상 : 장애인 가족 ▸지원내용 : 사례관리, 전문상담, 동료상담, 자조모임, 긴급돌봄 등(소득에 따라 자부담 발생) ▸신청방법 : 자치구별 장애인가족지원센터(붙임2) |
주거 지원 | 장애인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 | ▸대 상 : 저소득 무주택 중증장애인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무이자) 최대 200백만원 2년 지원(최장 6년)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24년 대상자 모집 종료) |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 ▸대 상 : 만 19세 이상 서울시 등록 무주택 장애인 ▸지원내용 : 공동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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