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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위치 :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죽백동 일원 평택소사벌 택지개발지구내 B-5블록 |
♠ 공급 대상 : | 전용면적 85㎡이하 총 765세대 중 27세대( 74A 1세대, 74B 1세대, 84A 25세대) |
만19세이상 무주택자(세대원) 신청 가능, 순번추첨 동·호지정 계약 |
알려드립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03.23(수)이며, 이는 청약신청 자격조건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4.05.08) 및 추가모집공고(2014.07.11, 2014.08.26, 2014.10.17)이후 공급이 완료되었으나 해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 공급을 위한 공고문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3.23) 현재 만19세 이상인 무주택자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무주택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 공고일(2016.03.23) 현재 평택소사벌 B-5블록 10년공공임대주택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 이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입주자는「신청접수[4.5(화)~6(수)] → 순번추첨 및 발표[4.8(금)] → 동호지정 및 계약[4.19(화)∼21(목)]」순서로 선정합니다. ■ 동호지정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가능합니다.(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 동호지정 당일 구비서류 제출 및 계약금 납부 후 계약체결 마감시간(17:00)까지 계약체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해야 하며 계약체결 마감시간까지 계약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동호지정은 무효처리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으로 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고,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접수시 우리공사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하는 분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하는 분의 신청자격(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공급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팸플릿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4.5(화)~6(수) 신청접수 후 신청자수가 공급호수에 미달된 경우에 한해, 2016.4.25(월) 10시부터 잔여세대에 대하여 도착순서에 따라 만19세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동호선택 계약이 가능하며 신청자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한 경우 현장 선착순 공급은 자동 취소됩니다. |
주택공급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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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 공급규모 |
■ 아파트 19~25층 8개동 전용면적 85㎡이하 765세대 중 잔여세대 27세대
| 공급대상 |
블록 | 공급 유형 | 주택형 | 발코니 유형 | 타입 | 세대별 주택면적 | 호당 대지 지분 | 최고 층수 | 건설 호수 | 기계약 호수 | 금회 공급 호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기타 공용 | 지 하 주차장 | 계약 면적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
B-5 | 10년 임대 | 74.8900A | 확장 | 74A | 74.89 | 24.0317 | 98.9217 | 3.6822 | 25.1843 | 127.7882 | 59 | 25 | 25 | 24 | 1 | 2016년 7월 |
74.9500B | 확장 | 74B | 74.95 | 24.0510 | 99.0010 | 3.6852 | 25.2045 | 127.8907 | 59 | 25 | 150 | 149 | 1 | |||
84.8400A | 확장 | 84A | 84.84 | 27.2246 | 112.0646 | 4.1715 | 28.5304 | 144.7665 | 67 | 25 | 590 | 565 | 25 |
※ 위 공급대상은 청약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사항이며 신청접수는 공급유형별 및 주택형별 구분없이 “전평형”으로 신청합니다.
※ 기계약호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3.23) 기준이며, 기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당첨자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확장형이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평 환산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2016.7.12~2016.9.9까지(60일간)로 확정되었습니다.
Ⅱ |
| 공급금액 |
10년임대주택 | |||||||||||||||||||||||||||||||||||||||||||||||||||||||||||||||||||||||||||||||
■ 임대조건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합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상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합니다. ■ 전환보증금 안내(전환요율 6% 적용시 전환보증금 예시)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전환신청, 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해 드리며,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은 입주시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에 따라 결정되며(공고일 현재 전환이율은 6%임), 아래의 예시는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74A,B의 경우 : 입주 시 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의 전환요율이 6%라면, 입주자는 기본임대조건인 임대보증금 66,000천원, 월 임대료 550천원과 최대전환조건인 임대보증금 121,000천원, 월 임대료 275천원 사이에서 선택가능 ※ 84A의 경우 : 입주 시 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의 전환요율이 6%라면, 입주자는 기본임대조건인 임대보증금 80,000천원, 월 임대료 580천원과 최대전환조건인 임대보증금 138,000천원, 월 임대료 290천원 사이에서 선택가능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가격을 공고하며, 동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 당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세대당 7,500만원)하며, 융자 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은 분양전환 계약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 및 이율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10년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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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신청자격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3.23) 현재 만19세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공급합니다.
- 1세대 내 1건만 신청가능(1세대 내 2건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계약해제 됨)
※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합니다
※ 단, 공고일 현재 평택소사벌 B-5블록 10년공공임대주택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
■ 입주자 선정방법(신청접수 → 전산추첨 → 순번발표 → 계약체결)
• 신청접수 : 주택형(타입), 층별, 향별 구분 없이 금회 공급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동일 세대 내 1인 1건 접수(인터넷 접수 원칙)
• 전산추첨 : 접수자를 대상으로 동호를 지정할 수 있는 순번을 무작위 전산추첨
• 순번발표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발표
• 계약체결 : LH 평택사업본부(경기도 평택시 청원로 1148)에서 순번 순서대로 잔여 동호 중 희망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금 납부와 동시에 계약체결
Ⅳ |
| 신청일정 및 장소 |
| 신청일정 및 장소 |
구 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신청접수 | 4. 5(화) ~ 6(수) 10:00 ~ 17:00 | • LH 청약센터(apply.lh.or.kr) • LH 평택사업본부 (경기도 평택시 청원로 1148) | • 주택형(타입) 구분 없이 1세대내 1건에 한해 신청접수(인터넷 접수원칙) |
동호지정 순번추첨 | 4. 8(금) 11:00 | • LH 평택사업본부 판매부 (경기도 평택시 청원로 1148) | • 신청자를 대상으로 잔여세대의 500%(135번)까지 전산 추첨을 통하여 동호지정순번(순번1→순번2→…) 부여 ※신청자가 잔여세대의 500%초과시 500%(135번)까지 순번을 부여하고 이후 순번은 낙첨처리 • 신청자에 한해 추첨참관 가능 |
동호지정 순번발표 | 4. 8(금) 14:00 이후 | • LH 청약센터(apply.lh.or.kr) : 공지사항 | • 동호지정 순번발표는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LH 청약센터에서 직접 확인 요망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 4. 19(화) ∼ 21(목) 10:00 ∼ 17:00 | • LH 평택사업본부 판매부 (경기도 평택시 청원로 1148) | • 동호지정 순번 순서대로 잔여동호 중 희망동호를 지정하고 계약금 납부 후 계약체결 ※ 계약금은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입금 (현장수납 불가) • 구비서류 미비 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불가 |
유의사항 | • 선순위자 전원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완료시 이후 순번은 계약불가 할 수 있으며, 잔여순번자에게 예비입주자 지위를 부여하고 추후 계약취소 및 해약 등으로 잔여세대 발생 시 순번대로 안내하여 계약체결 할 예정입니다. |
• 4.5(화)~6(수) 신청접수 후 신청자수가 공급호수에 미달된 경우에 한해, 2016.4.25(월) 10시부터 잔여세대에 대하여 도착순서에 따라 만19세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동호선택 계약이 가능하며 신청자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한 경우 현장 선착순 공급은 자동 취소됩니다.
• 인터넷청약을 위하여 ①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 ②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만으로
청약신청 가능(사전숙지 요망)
• 신청접수 결과는 해당일 18:00 이후에 LH 청약센터에 게시합니다.(* 확인방법 : LH 청약센터(apply.lh.or.kr) → 「공지사항」)
• 방문신청시 구비서류 [인터넷 사용불가자(장애인 ․ 노약자 등)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신분증, 도장
- 대리인 신청(배우자)시 배우자관계증명서류, 배우자 신분증 추가 제출
- 대리인 신청(배우자 이외)시 위임장,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 본인(신청자) 인감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인터넷 신청 방법 및 신청시 유의사항 |
■ 인터넷 신청방법
• 신청일(2016.04.05~06)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LH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 상단 청약센터(apply.lh.or.kr)]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청약지구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전평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인터넷 신청 시간> 10:00~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음 ※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 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유의사항
• 방문접수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청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미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1세대내 세대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 신청자격은 계약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공고일(3.23) 현재 평택소사벌 B-5블록 10년공공임대주택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이 불가합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Ⅴ |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
| 세부일정 및 유의사항 |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세부일정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일자 | 순번 | 도착시간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시간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일자 | 순번 | 도착시간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시간 |
4. 19(화) | 1 ∼ 10 | 10:00 | 10:00~ 17:00 | 4. 21(목) | 21 ~ 30 | 10:00 | 10:00~ 17:00 |
4. 20(수) | 11 ~ 20 | 10:00 | 10:00~ 17:00 |
※ 순번별 동호지정시 상위순번에서 잔여세대가 소진될 경우 동호지정 및 계약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후 동호지정 일정은 취소됨
(동호지정 및 계약결과는 18:00 이후 LH 청약센터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
※ 동호지정은 순번 30번까지 진행하고 이후 잔여세대가 있는 경우 잔여순번 순서에 따라 개별통보 후 계약진행
※ 개별통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된 경우, 우리 공사에 본인의 연락처를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하지 않을 경우, 잔여세대 동호지정 계약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동호지정 및 계약절차 : ①계약구비서류 확인 → ②동호지정 등록명부 서명 → ③동호지정 → ④계약금 납부(계좌입금) → ⑤계약체결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 해당일자의 동호지정 시작시간(10:00) 전에 B-5블록 동호지정 장소[LH 평택사업본부 판매부, 경기도 평택시 청원로 1148]에 입장한 신청자 중 계약 구비서류를 완비한 분에 한하여 동호지정 참석이 가능하며, 동호지정 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자 명의로만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타인명의 및 공동명의로 계약불가)
- 신청자는 해당일자의 동호지정 시작시간(10:00) 개시전까지 지정장소(LH 평택사업본부 판매부)에 입장하여 구비서류 확인을 통한 자격검증을 통과하고 등록명부에 서명된 자에 한하여 최상위 순번부터 호출하여 잔여세대 중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동호지정 및 계약시 질서유지를 위해 본인 외 1인(단, 동반 영·유아는 추가입장 가능)까지만 동반입실 가능하며, 입실가능 인원 외에는 입장이 불가합니다.(미입실자를 위한 별도의 대기장소는 제공되지 않음)
- 동호지정 및 배정중 자리이탈 등으로 업무 진행자가 해당 순번을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합니다.
- 업무 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없이 동호지정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며, 동호지정 이후에는 동호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당해주택의 계약체결일을 확인하시어 계약금 및 구비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지정 당일 구비서류 제출 및 계약금 납부 후 계약체결 마감시간(17:00)까지 계약을 체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해야 하며 계약체결 마감시간까지 계약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동호지정은 무효처리 됨
※ 동호지정 시간 내 미도착, 구비서류 미비 또는 자리이탈의 경우 동호지정 방법
• 해당 동호지정 일자 시작시간 이후 지정장소에 도착하여 등록명부에 서명한 경우 - 해당 일자 동호지정이 진행 중인 경우 : 「동호지정 진행중 등록 고객명부」에 서명한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되, 진행일자에 정상등록된 마지막 순번 동호지정이 완료된 후 별도 동호지정 기회 부여 - 해당 일자 동호지정이 종료된 경우 (단, 해당 동호지정 순번이 속한 동호지정 당일 15:00까지 도착·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함) : 「동호지정 종료후 등록 고객명부」에 서명한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되, 해당일자 동호지정이 모두 완료된 후 별도 동호지정 기회 부여 • 동호지정 시작시간 전에 도착하였으나, 구비서류를 지참하지 못한 경우 - 해당 일자 동호지정 진행 중에 구비서류 지참 후 재도착시간이 해당 동호지정 진행 중인 경우 : 「동호지정 진행중 등록 고객명부」에 서명한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되, 진행중인 일자에 정상등록된 마지막 순번 동호지정이 완료된 후 별도 동호지정 기회 부여 - 해당 일자 동호지정 종료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재도착 한 경우(단, 해당 동호지정 순번이 속한 동호지정 당일 15:00까지 도착·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함) : 「동호지정 종료후 등록 고객명부」에 서명한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되, 해당일자 동호지정이 모두 완료된 후 별도 동호지정 기회 부여 • 순번 호명시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의 동호지정 순번을 놓친 경우(단, 해당 동호지정 순번이 속한 동호지정 당일 15:00까지 재등록한 경우에 한해 아래와 같이 인정함) : 고객등록 명부에 재등록하여야 하며, 고객등록명부에 서명한 순번에 따라 기회를 부여하되, 정상 등록된 마지막 순번 또는 해당일자 동호지정이 모두 완료된 후 별도 동호지정기회 부여 • 「동호지정 종료후 등록 고객명부」에 서명한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한 경우 동호지정 당일 17:00시까지 계약을 완료(계약금 납부, 계약서 작성)하지 않으면 해당 동호지정은 무효처리 됨 |
| 구비서류(2016.03.23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아래의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3.2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는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등록명부 서명, 동호지정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 구비서류 | |
필수 서류 |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 ① 계약금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 현장수납불가 - 우리은행 1005-280-100792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
②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 계약 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
③ 당첨자의 도장(또는 서명) | ||
④ 당첨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 ||
⑤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주택소유 조회용) ※ 미리 작성하여 본인이 서명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불가함(계약 장소에 비치) | ||
<추가서류> - 해당자에만 한함 ① 가족관계증명서(당첨자의 등본 내 배우자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② 당첨자의 배우자 주민등록등본(당첨자의 등본 내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구비) | ||
대리인 계약 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되며,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 |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
② 당첨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금회 동호지정 이후 잔여순번 계약안내 |
■ 동호지정을 통한 계약체결 진행 중 상위순번에서 잔여세대가 소진되어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 잔여순번자에게 예비입주자 지위를
부여하여, 추후 계약취소 및 해약 등으로 잔여세대 발생 시 순번대로 안내하여 계약체결 할 예정입니다.
※ 잔여순번자란 마지막으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한 순번자 이후 순번자 및 마지막으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한 순번자가 속한 일자의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순번자 중 동호지정 개시시간 이후에 도착 등으로 시간외 또는 회차종료 후 등록명부에 서명한 자를 의미함
■ 동호지정 순번을 받고도 계약체결하지 못한 예비입주자는 해약 등으로 추가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Ⅵ |
| 신청시 확인사항 |
|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으로 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고, 계약해제(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금 납부 안내 |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은 2016.7.12부터 2016.9.9일까지 60일간 입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현행 7.5%, 변경가능)가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Ⅶ |
| 기타 유의사항 등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주택소유여부 판단 대상 : 신청자 본인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 지구 및 단지 여건 |
■ 최초입주자모집공고문(2014.05.08)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
■ 당첨이후 주소 또는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수정하거나 LH 평택사업본부 판매부(경기도 평택
시 청원로 1148, 1층 판매부)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계획 등은 관할관청과의 협의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점검 : 도배,도장,가구,타일,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계약 및 입주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 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공사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당해 주택을 계약한 때에는 당해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을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하며, 임차비용 및 관리비의 원활한 정산을 위해 당해 주택 입주일(임대차 계약 종료일) 1개월 전에 임대차 해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분양 안내책자(팜플렛) 및 접수장소의 게시공고를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14.05.08 공고)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벌칙 등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당해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됨.(단,「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하는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하는 분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B-5 |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 이수건설(주) (206-81-40254) | 없음 | 자체감리 |
| 청약 및 임대 상담 |
B-5블록 신청 및 계약장소 |
■ 청약·임대상담 안내 (LH 평택사업본부) - 장 소 : 경기도 평택시 청원로 1148 (장당동 524-117) - 유의사항 : 본 주택은 별도의 실물견본주택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방문 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길 - 1호선 지하철이용 (서정리역 하차 후 1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15분 소요, 서정리역 주차장 → 남쪽방향(약 740M) → 아이랑 어린이집→ 이충지하차도 진입 → 지하차도 옆길 LH 평택사업본부) - 버스 이용 (1-1, 2번 이용, 한양아파트, 이충동 현대아파트 하차 → 청북방향 이충지하차도 진입 → 지하차도 옆길 LH 평택사업본부) - 자가용 이용 (평택제천고속도로(송탄 IC) 방면에서 방문시) 송탄IC교차로 좌회전(송탄방면) → 청원로 약 4.79km → 이충지하차도 → 유턴 후 이충지하차도 옆길 LH 평택사업본부 (경부고속도로 (오산 IC) 방면에서 방문시) 원동천일사거리 좌회전(평택, 송탄방면) → 경기대로 약 10.64km → 현대아파트사거리 우회전 → 이충지하차도 → 유턴 후 이충지하차도 옆길 LH 평택사업본부 (평택화성고속도로(어연 IC) 방면에서 방문시) 어연IC 교차로 좌회전(송탄방면) → 청원로 약 4.99km → 평택시청, 송탄 IC 방면 우회전 → 이충지하차도 옆길 LH 평택사업본부 |
B-5블록 분양문의 |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평일 : 09:00 ~ 18:00) ■ LH 평택사업본부 : 031) 656-4995 |
경기지역본부 평택사업본부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