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학교도 있다는걸 알려드리려 왔습니다.
저는 올해 학교 처음 계약직으로 들어갔고
기간도 3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겨울방학 전까지 계약기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무경력이고 하니 이런 계약 기간도 감수하면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임용준비를 시작하였고
올해 11월3번째주 시험 준비를 하고 있던터 수능도 끝난 시점이라 시험전 2틀을 연차를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교감선생님이 알겠다고 했다가 학교의 계약직들의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올해 연차를 한번도 쓰지 않았고 다른 교직원들은 병가, 연차 다 승인해 주시더니.. 왜 임용시험앞에 계약직들의 선례가 될수 있다며
저의 연차를 못쓰게 하는것일까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사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달까지 하고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였는데
교장선생님이 어른답게 행동하라는둥, 학교 애들을 생각하라는 둥, 실업급여 못받는다는 둥 의 소리를 하네요.
첫댓글 선생님~연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다니 참 황당하네요. 연가 사용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학교인가요? 사립학교인가요? 그만두지 마시고 연가 사용의 권리가 있음을 계약제교원운영지침을 이용해서 주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학교에 연락하면 선생님이 곤란해 질 수도 있으니 지역과 지원청, 학교급을 알려주시면 교육청에 연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제가 다 화가 나네요... 저는 올해 티오가 없는 과목이라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선생님은 부디 이번 임용시험에 꼭 합격하셔서 다시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리저리 불합리하고 불편한 부분들이 참 많죠!!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더욱더 차별이 있음을 피부로 느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머나......계약직들의 선례가 되면 안된다니......
시험준비도 하셔야 하니 경제적으로 급하지않으시면 지금 결정하신 사직이 그런 부당한 대우를 하는 학교는 계약직과의 계약이 끝까지 갈수없어 곤란을 겪는 선례로 남으면 좋겠습니다 !!
남은시간 집중하여 열공하시고 꼭 합격하시길 바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