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이용 방해·훼손시 '과태료 50만원'국토부,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점자블록 이용 방해 행위 예시.ⓒ국토교통부
앞으로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공항, 버스, 항만 터미널 등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 행위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주차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된다.
또한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돼 위반 행위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점자블록을 방해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와 장애인 보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폭넓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