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한 경우 공소를제기할수 없도록 규정한법률조항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X)
해설- 다만 중상해의 경우 공소제기못하게 하는것은 위헌이다
1.그럼지문은 보호의무 위반은아니지만 위헌은될수 있는건가요 ?
2.해설에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하였다는데 최소한의 보호조치는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첫댓글 1 재판절차잔술권 침해로 위헌 입니다 2 보험금이 지급 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재판절차잔술권 침해로 위헌 입니다
2 보험금이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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