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다른게아니라 제가 지금 개인회생인가받고 9개월동안 변제하는 상황에서 회생진행당시 보증보험회사에서 채무확인서발급받아서 정상처리하였는데 예전에 다니던 보험회사에서 보증보험회사에 구상권청구해서 변제하라고하는데 확인서받을때 없던 채무가 뒤늦게 나와도 제가 변제해야하는건가요? 또 변제해야한다면 변제못할시에는 신용불량자로 다시 등제되는지요?
다음 카페의 ie10 이하 브라우저 지원이 종료됩니다. 원활한 카페 이용을 위해 사용 중인 브라우저를 업데이트 해주세요.
다시보지않기
Daum
|
카페
|
테이블
|
메일
|
즐겨찾는 카페
로그인
카페앱 설치
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https://cafe.daum.net/rescheduling
최신글 보기
|
인기글 보기
|
이미지 보기
|
동영상 보기
검색
카페정보
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실버 (공개)
카페지기
부재중
회원수
12,076
방문수
2
카페앱수
12
카페 전체 메뉴
▲
검색
친구 카페
이전
다음
ㆍ
지방지역 모임mini0A0
ㆍ
수도권지역 모임min..
ㆍ
서울지역 모임mini0m0
카페 게시글
목록
이전글
다음글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기타
개인회생인가후 구상권청구들어옴
언계
추천 0
조회 262
12.06.18 20:42
댓글
1
북마크
번역하기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1
추천해요
0
스크랩
0
댓글
박변호사
12.06.19 09:25
첫댓글
보증받은 채무를 누락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폐지후 재신청하거나 개별적으로 합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검색 옵션 선택상자
댓글내용
선택됨
옵션 더 보기
댓글내용
댓글 작성자
검색하기
연관검색어
환
율
환
자
환
기
재로딩
최신목록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첫댓글 보증받은 채무를 누락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폐지후 재신청하거나 개별적으로 합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