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제가 좀 불미스러운일이 있어...상해사고(일방폭행)를 입어...추간판 탈출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지나 6개월이넘어서 (민사소송도해야하기에 겸사겸사)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후유장애보험금 신청을을 하엿습니다.
제 담당의한테 ama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손해사정사가 담당의사에게 소견서를 받아갔습니다
뭐...결과는 지급거절입니다. 담당의사 소견서에 한시장애 3년이라는 내용이 있더랍니다.(저도 그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상이유를 들어 한시장애5년이상부터 보험금이 지급되고 ,,,제 담당의사와 자기네 고문의(?)도 한시장애 3년이라 판단을 하였다고합니다.
얘기를 듣고 사실 기분이 좋지않았지만... 담당의사가 한시장애 3년이라고했다기에
수긍을 하려하였습니다만....
보험회사 직원이 이어서 하는말에....격분(?)하여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 왈 ...지급거절에 대한 얘기를하고나서... 민사조정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민사조정을 하시겠다는건지 이미했다는건지를 물어보니...자기네 부서에서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유를 따져 묻자 (솔직히 이해가 안갔습니다. 한시3년장애면..보험금 주는것도아닌데...거기다 제가 솔직히 아쉽기는 하지만...담당의사 판단 받아들이겠다는데도...민사조정을 하겠다는 것이) 팀장이란 사람이 자신의 판단이랍니다.
그러고는 저보고 결정을 하라는데....그 결정이라는 것이. 민사조정을 받아들일것인지 포기할것인지를 결정을 하랍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보험금 지급거절안내도 해주기전에 그러는게 어딨냐?
내가 당신네들 결정받아들이면 되는거아니냐?
내가 새로 진단서를 받아서 갔다낸겄도아니고, 한시장애3년의견 수용을하겠다는 것이고 또한 지금 보험금이 지급되야하는 상황이 아닌데...조정을 해야할 부분이 있느냐고
그랬더니..팀장이... 이기시면 보험금 다 받으실수 잇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가 다 이기는건아니고 가끔 고객이 이길때도있답니다.ㅋ
내용이 길어졌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부분은 ...
"보험금 지급거절사유를 고객이 수용(물론 그 과정주에 언성이 높아지긴했습니다)하겠다는데도 굳이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보험회사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첫댓글 보험회사가 민사조정신청을 내면 조정에 응항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 재판부에 제출하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 재판부에 신체감정을 신청하세요. 법원이 지정하는 제3의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님의 신체를 감정한 후 그 결과 영구장해 또는 5년 이상 한시장해 등이 나오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려면 보험증권, 보험약관, 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지참하시고 저희 변호사사무실로 나오셔서 의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