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 wrote...
: 안녕하십니까.
: 황당한 일을 겪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제가 스포츠프로토복권을 직장인이다 보니 직접복권방에 가서 구입하지 않고 해당 복권방사장에게 핸드폰으로 구매대행을 요청했는데요. 오늘 당첨금을 안주길래 핸드폰통화를 시도했는데 받지않고, 복권방에 전화하니 다른 주인이 받으면서 인수받은지 2달이 되었다고하는군요(사실 2달여전에 그사장이 저에게 전화해서 복권방전화가 고장이 났다고 앞으론 핸드폰으로 연락해달라고 했던게 생각나네요)
: 그럼, 그 사장은 2달동안 제가 구매해달라고 송금해주는돈을(1주에 약200정도됩니다) 그냥 쓱싹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물론 그동안 당첨(5번정도 당첨되었습니다)되면 당첨금은 다주었구요. 요번회차는 못받았습니다.
: 이렇게 되면 제가 2달동안 복권구매요청으로 송금(온라인)한 돈(약1000여만원)을 다 받을수 있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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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복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복권방에 의뢰를 하고 대신 구매하도록 하였는데, 그 복권방 주인이 바뀌면서 전에 주인이 그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모양이군요.
전액 환물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횡령 여부도 검토하여 고소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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