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저범의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제명을 변경함
주요골자 가. 제명 ' 고양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 나. '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용어 변경 다. '고양시사회복지기금'을 '고양시 자홝기금'으로 용어 변경 라.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를 '자활사업업무'로 용어변경
2. 고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
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 식재기준, 비용부담, 훼손신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고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가. 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세우고자 함. 나. 식재기준(안 제8조) 도로 및 유형별 가로수 식재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다. 비용부담(안 제14조 내지 제15조) 가로수 훼손 시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확한 근거에 의하여 가로수 관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함. 라. 훼손신고 포상금제도 신설(안 제16조) 가로수를 무단으로 훼손하는 불법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신설하여 시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가로수 관리 업무에 효율을 높이기 위함.
예산수반사항 : 가로수 훼손 신고 포상금(200건, 9,500천원)
3. 고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공쥬재산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조례 제명 등의 띄어쓰기로 어문규정 준수
주요골자 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산정 방법 삭제(안 제28조) -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서 규정 나. 1981년 4월 30일 이전 건축물이 점유한 공유지에 대한 수의계약 면적 조정(안 제39조) 다. 분수림 규정 삭제(안 제43조) 라.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상향조정(안 제63조) -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에서 보상금 한도액을 1천만원에서 3천만으로 3배증액 - 개별사안에 대한 보상금도 3배 증액 마. 조례 제명 및 조례 내용 중 '각호', '각목'을 '각 호', '각 목'으로 띄어쓰기
4.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이유 고양동 관한구역 내 풍림아이원아파트 및 우방유쉘아파트 신축에 따른 주민 입주로 통반을 증설하고 함.
주요골자 - 현쟁 고양동 통반이 29통 182반인 것을 4통 28반을 증가시켜 33통 210반으로 하는 것(07년 8월 현재 1,200세대 입주 완료) * 07년 9월말 현재 고양시 통반은 총 1,007통 8,275반임.
5.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게임제작(배급)업의 등록,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검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등록 또는 신고 및 변경, 행정조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 위임함으로써, 시민 편의 및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골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게임제작업 등과 관련한 시장의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함
6. 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도로법' 제54조의3 규정에 지정된 자동차전용도로는 차량의 신속한 주행,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의 확보를 주 목적으로 하는 도로로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으로 추가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도로법' 제54조의3 규정에 지정된 자동차전용도로를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추가 신설
7. '2010 고양 도시주건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능곡 I-7구역) 의견청취의 건
제안이유 '2010 고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결정된 능곡 I-7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하여 기존의 노후화된 단독주택지를 정비하고, 주변지역의 공동주택 중심의 개발여건과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등이 인접해 있는 토지이용 현황을 감안하여 주변지역과 연계되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당초 능곡 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에 편입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입안되어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능곡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제척하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결정되어 있는 '2010 고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의견을 청취코자 함.
8.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제안사유 - 현재 사용중인 2급 관사(부시장 관사)가 너무 낡고 채광 및 환기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의 쾌적헝 확보 등을 위하여 일산동구 풍동 1268 숲속마을 6단지에 신규관사를 구입한 뒤, 기존관사를 매각하고 - 2008년 아시아 역도클럽선수권대회 및 2009년 세계 역도선권대회 유치로 세계역도의 중심도시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이에 걸맞는 전문 역도연습장 및 실내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평소 우리시 선수단의 룬련연습장 및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 20011년 우리시에서 개최도리 제92회전국체전 시 시범종목으로 진행 예정인 인공암벽 등반경기와 간련하여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및 우수선수의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공암벽 경기장을 건립하고자 함. - 또한, 일산2택지개발 지구내 공공용지중 노외주차장으로 계획된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제공하고 - 화정도서관 뒤쪽의 자투리땅을 매입하여 주변의 단독주택 및 상가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불법주차를 방지하고 주변의 교통흐름을 원화하게 하고자 하며, - 중산지구 중심상업지역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겨하기 위하여 중산공원 내 일부 토지에 주차빌딩을 건설하고자 함. - 아울러, 벽제천 및 곡릉천 수계의 고양관산동 지역의 하수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한 벽제친환경사업소(하수처리장)가 준공되어 기부채납 기부서가 제출됨에 따라 공 시설물을 기부체남 받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고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 관리계획 동의(안)으로 제출함.
주요골자 -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임원 중 감사를 2명을 두도록 함 - 매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6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내에 시장 및 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 시장 및 이회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함
첫댓글 안건에 대한 설명 덧붙였습니다.
현정원의원등이 발의한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읾부개정조례안이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