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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 |
Ⅰ |
검토 배경 |
○ 사회의 인적구성이 다양화되고, 공무원의 역할도 단순 법집행자에서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자이자 변화 선도자”로 변화함에 따라,
⇒ 다양한 인적자원을 공직에 유치하기 위하여, 지난 60여년간 유지된 공무원 선발방식의 틀을 최근 채용 트랜드에 맞게 개편 검토
Ⅱ |
현황 진단 및 개선방향 |
《공무원 채용 현황 진단》
공무원의 경우 (As-is) |
구 분 |
채용 트렌드 (To-be) |
행안부 주관, 대규모 일괄채용 ▸다양한 전문가 선발에 한계 |
채용 방식 |
계열사 분산, 소규모 수시채용 ▸조직에서 필요한 인재 적기 충원 |
암기 위주 지식 검정 ▸역량·가치관 검증 한계, 학교교육과 괴리 |
평가 방식 |
역량과 가치관 검정 ▸역량과 가치관을 심층 평가하여 선발 |
일반공무원 순환보직 ▸전문성에 한계, 외부 인력에 의존 |
채용 담당자 |
전문가・전략가 역할 ▸채용담당자・기관의 전문적 역할 중시 |
직류별 세분화 ▸시험관리 비효율, 융합형 인재 채용 한계 |
선발 단위 |
통합 추세 ▸다양한 소양과 잠재력 갖춘 인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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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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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방식 ⇒ “부처별 맞춤형 인재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선발” ❖ 평가 방식 ⇒ “필기시험 대신 적성과 자질을 검정” ❖ 채용 관리 ⇒ “시험 관리 역량 제고” ❖ 선발 단위 ⇒ “지나치게 세분화된 선발단위를 통폐합” |
Ⅲ |
주요 과제별 개선방안 |
1. 고시 중심의 채용방식 탈피, 다양한 채용경로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승진과 공채 중심으로 신규임용이 이루어짐에 따라, 승진․공채․특채간 비율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5급 신규임용 구성(‘09년) : 승진 74.4%, 신규채용 25.6% (공채 18.5%, 특채 7.1%)
- 부처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채용하지 못하여, 상위직이 5급공채 출신 위주로 구성
*일반직 고공단 출신(‘09년) : 행시 70.6%, 7급 공채 8.7%, 9급 공채 3.5%, 기타 17.2%
○ 과장급의 경우 전문성, 민․관간 직업이동성 등 개방형 직위에비교적 적합하나, 부처 자율 운영으로 실적이 저조
*개방형직위 총수 : 고공단 171개, 과장급 31개
《단기 개선방안》
▢「5급 전문가 채용시험」도입
○ 고시 출신과 경쟁할 수 있는 다양한 외부전문가의 특별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 매년 각 부처로부터 5급 전문가 채용수요를 제출받아 행안부에서 일괄 채용하여 각 부처에 배치
- 5급 신규채용의 50%를 외부전문가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채용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
* ‘09년 기준 5급 채용의 27.6%인 특채 비율과 민간전문가 인재풀을 고려하여 ’11년은 우선 30%를 채용하고, 단계적으로는 50% 수준까지 확대
- 복수의 특채요건이나 그 외의 다양한 경력․경험을 우대하여 채용
* (예) 자격증/학위/민간 경력 + 봉사활동 or 수상 경력 or 연구실적 등
- 필기시험 대신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전문성과 공직적합성을 검증
▢ 개방형 직위 제도의 확대
○ 과장급 중간관리자층에 다양한 민간전문가 충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 지정을 과장급까지 의무화하고,
- 지정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5%→10%, 본부→소속기관)
* 부처별 직위 지정후 결원발생→개방형 충원에 1~2년 정도 소요 예상
< 과장급 개방형 직위수 확대방안 >
연도 |
‘10년(현행) |
‘11년 |
‘12년 |
‘13년 |
대상 및 비율 |
본부, 2.1% |
본부, 5% |
본부+소속기관, 5% |
본부+소속기관, 10% |
* 중앙행정기관 과장급 직위 수 : 3,430개(본부 1,483개 + 소속기관 1,947개)
○ 우수한 민간 전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국․과장급 개방형 민간임용자의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에는 경력직으로 특채
< 민간임용자 특별채용(예시) >
∘ 임용기간 동안 성과평가 최고 등급 이상 유지 ∘ 해당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능력을 보유하여 대체할 인물을 찾기 어려운 경우 ∘ 부처의 장기 정책과제 추진으로 인해 해당 임용자를 장기간 근무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
▢ 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 학교 성적과 행정기관 근무를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하여 채용하는 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를 보다 확대
- 필기시험 위주의 선발방식인 7급 공채규모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지역인재추천채용 인원을 확대
*지역인채추천채용 선발현황 : ‘05년~’09년 50명씩 선발, ‘10년 60명 선발
*정부 전체적으로 7급공채와 지역인재추천채용의 균형을 고려하여 선발인원 결정
《장기 개선방안》
▢ 대규모 공채를 부처 자율채용으로 전환
○ 선발시험에 필요한 면접, 역량평가 기법 등을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비효율적이므로,
- 시험관리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전문적인 평가기법을 개발하고 각 부처의 시험실시를 지원하거나 위탁 실시토록 함
* 행안부는 장기적으로 중앙인사행정 전담부처로서 총괄조정 및 기획업무 수행
○ 시험관리 전문기관 설립을 통해 부처 자율채용을 지원할 여건이 조성되면, 현행 대규모 일괄공채를 부처별 수시채용 체제로 전환
- 과목별 필기시험 대신 소규모 선발에 적합한 심층 역량면접 등을 통해 부처 ‘맞춤형’ 인재를 필요한 시기에 맞춰 수시로 채용
2. 공직자로서의 적성과 자질을 검정을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대규모 공채 응시로 1인당 면접시간이 짧고, 면접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곤란하여 면접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 ‘09년 : 5급(응시 421, 면접관 210), 7급(응시 709, 면접관 246), 9급(응시 2,555, 면접관 456)
○ ’05년부터 PSAT를 도입하면서 2차 또는 3차 불합격자의 차년도 1차시험 면제제도를 폐지하고,
* 면제제도 폐지 대신 보다 많은 응시생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1차에서 10배수 선발
- 역량면접에서 15~20% 정도를 탈락시키고 있으나, 탈락자의 차년도 1․2차 시험 면제제도가 없어서 수험생의 심적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
○ 시보기간 동안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 성적이 나쁜 경우 면직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시보과정에서 면직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별도 면직규정이 없어서 공직 부적격자의 조기 배제 곤란
* 시보 기간 중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 성적이 나쁜 경우 면직 가능 (국공법 제29조)
* 최근 10년간 시보기간 중 직권면직 사례 : 1명 (‘06년, 교육 무단 불참)
《단기 개선방안》
▢ 역량기반 면접시험의 타당도 제고
○ 5․7․9급별 역량의 세부 측정요소와 공직관 등을 검증하기에 적합한 면접질문과 과제를 지속 개발
- 다양한 면접질문을 개발하여 문제풀(Pool)을 구축하고, 모의면접 등을 실시하여 문제의 타당도를 제고
- 퇴직공무원이나 역량평가위원 등을 활용하여 면접위원 풀(Pool)을 확대하고 다양화
- 면접위원에 대한 사전교육 등을 강화하여 면접위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
* 재직자 면접역량 강화를 위하여 “면접관 교육과정”을 개설
○ 역량기반 면접 실시에 따른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 3차 시험 탈락자에게 1회에 한하여 차년도 1․2차 시험을 면제하고 3차시험에 재응시할 기회를 부여
- 차년도 1․2차 시험이 면제되는 수험생 규모를 고려하여, 당해 연도 2차시험 합격자 규모를 결정함으로써 3차 응시자 규모를 일정수준으로 유지 가능
▢ 엄격한 시보임용 제도 도입
○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보임용 제도를 실질화하여, 교육성적 불량 등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 면직
- 5급 공채의 경우,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의 교육․근무성적 등이 불량한 경우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하고,
- 특채자의 경우, 각 소속 장관 책임하에 엄격한 검정기간을 운영하여 근무성적 등이 불량한 경우 면직
*(면직사유 예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
○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도 공무원의 자질 부족 등으로 판단하여 면직할 수 있도록 하되,
- (가칭)‘임용적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면직 여부를 심사
《장기 개선방안》
▢ 다단계 심층면접 방식 도입
○ 현행 발표․개별면접․집단토론과 함께 합숙면접 등 다양한 면접방식을 통해 응시자의 역량과 자질을 다단계로 심층 검정
- 다양한 면접방식을 통해 부처별 직무특성과 문화에 부합하는 역량을 상황과 방법을 달리하여 정확하게 측정하고,
- 단계별 면접에 다수의 면접관이 참여하여, 객관화된 평가메뉴얼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면접시험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
*장기적으로 부처별 소규모 채용으로 전환하여 심층면접 여건을 마련하고, 시험관리 전문기관에서 면접기법을 전문적으로 개발할 필요
3. 공무원 시험관리의 역량 제고
《현황 및 문제점》
○ 새로운 평가방식 연구 등에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국가시험담당 전문인력은 거의 없으며, 내부에서 순환보직을 통해 충원
*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은 행안부에서 37명(2개 과)이 담당하고, 이중 평가기법 연구 등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은 3명(PSAT 전문관)에 불과
- 문제 출제․선정․채점 등 전 과정을 외부위원에게 의존하는 체제에 따른 한계가 포화상태에 다다름
* ‘09년 공채․견습․지방 수탁 등에 총 5,109명 참여(출제 3,292명, 선정 1,817명)
- 출제시 장기간 합숙에 따르는 부담, 채점시 1인당 채점 분량 과다 등으로 시험위원들이 점점 참여를 기피
○ 종이시험 방식 평가로 수험생들이 답안지 작성에 불편을 호소하며,
- 시험지 인쇄․이송․채점 등에 투입되는 비용이 과다하고, 전체 시험 일정이 장기화됨
* 고시 1차 객관식 시험은 OMR 판독과 오류 확인 등(30일)에 합격자 결정 기간(45일)의 2/3 소요, 주관식 시험은 답안지 검수 및 이송 등(57일)에 합격자 결정 기간(124일)의 1/2 소요
《단기 개선방안》
▢ 시험위원 참여 기피요인을 개선하고 내부전문성 강화
○ 선정위원 참여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문제선정 합숙여건을 개선하고, 시험위원 활동이 교수업적 평가에 반영되도록 교과부와 협의
* 합숙 동안 일정 보안장치 하에 인터넷 사용이나 이메일 확인이 가능토록 함
○ 외부위원 의존체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공직 내부의 박사학위 소지자를 문제선정에 참여시킴으로써,
- 시험위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문제의 사회적 적실성 확보
▢ 컴퓨터기반시험(CBT) 시범 실시
○ 장기적으로 소규모 수시채용의 기반을 마련하고, 효율적 시험관리를 위해 필요한 컴퓨터기반시험관리시스템(CBT) 구축 준비
*국내․외에서는 컴퓨터를 활용한 시험방식 도입이 빠르게 증가 :
(국내)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시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도입예정) 등
(외국) 영국의 속진임용제, IBT 토플 등
- ‘11년에는 우선 소규모 선발 시험에 CBT 방식을 시범 적용하여 보안 및 집행상 문제점 등 사전 파악
*시험 출제부터 집행, 채점 및 결과분석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CBT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
《중장기 개선방안》
▢ 시험관리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시험관리 역량을 강화
○ 일반공무원 중심의 시험관리에 따른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시험관리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 국가고시센터와 역량평가센터를 통합하여 시험관리 전문기관 설립
- 전문기관에서 적성검사, 역량면접 등 선진 평가기법을 연구․개발하여 각 기관에 전파하는 등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개정 등 설립준비에 2년소요 예상
*행안부가 채용제도와 정책을 담당하고, 출제․채점 등 나머지는 시험관리 전문기관이 담당하되 행안부가 감독
4. 세분화된 공무원 선발단위를 개편
《현황 및 문제점》
○ 일반행정가(Generalist) 중심 충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잡화되는 행정 분야에 다양한 전문가를 확보하고자 선발단위를 세분화
- 시험과목 과다로 인한 시험관리상 비효율을 초래하고,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융합형 인재 채용에 한계
* 출제과목(‘09년) 5급 : 총 21개 선발단위 121개 과목, 7급 : 총 18개 선발단위 56과목
9급 : 총 18개 선발단위 33개 과목
《단기 개선방안》
▢ 공무원 선발단위 및 시험과목 조정
○ 소수 인원을 선발하거나, 특정 부처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 공채선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선발단위는 일정 유예기간 후 전문가 채용시험 및 지역인재추천 채용으로 전환
○ 고등고시 2차과목 중 수험생들이 거의 선택하지 않고, 해당 직류와 연관성이 낮은 과목은 일정 유예기간을 둔 후 폐지
《장기 개선방안》
▢ 직렬․직류 체계를 개편하여, 선발단위를 통합․재조정
○ 다양한 분야의 기본소양을 균형 있게 갖추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하여,
- 실제 인사운영과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현재의 세분화된 공무원 직렬․직류체계를 통합 재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 직렬․직류체계가 개편되면, 현행 공무원 선발단위도 새롭게 재조정될 필요가 있음
Ⅳ |
향후 계획 |
《단기 개선과제》
○「5급 전문가 채용시험」과 「개방형 직위 확대」를 위하여,
- 8월말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립하고, 부처 의견을 수렴한 후에 ‘10년 하반기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11년부터 시행
○「시험관리 전문기관 설립」은 비용편익 분석과 세부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연구용역 등의 조사․연구 절차를 거쳐 ‘11년까지 세부 추진방안 확정
- 공채 선발단위 및 시험과목 개편은 수험생의 기대이익을 고려하여 방침 결정 후 최소 2년간의 유예기간 설정 필요
✓ 5급 전문가 채용시험 도입 ✓ 개방형직위 제도 확대 ✓ 면접시험의 타당도 제고 ✓ 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 확대 ✓ 시보임용제도 엄격 운영 ✓ 내부전문성 강화 ✓ 시험관리 전문기관 설립(중기 개선과제) ✓ 컴퓨터기반시험(CBT) 시범실시 ✓ 공채를 특채로 전환, 시험과목 축소 |
《장기 개선과제》
○ 우선 단기과제의 도입 성과 등을 분석하고, 채용환경 변화에 따른 적합한 개선안을 지속 연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도입 추진
✓ 부처 자율채용으로 전환 ✓ 다단계 심층면접 도입 ✓ 컴퓨터기반시험(CBT) 본격 도입 ✓ 직렬․직류 체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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