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품 가입시 약관 교부를 못받았는데 보험금 청구할일이 생겼습니다.
98년12월에 레이디암보험을 들었는데 장해등급표상 6급에 경도의 추간판탈출증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인터넷에 검색하다보니 98년 10월경에 계약한 분이 경도추간판탈출증으로 보험금 청구했는데
99년2월이전 약관에는 6급 경도추간판탈출증이 없고, 99년2월 이후 약관에만 6급 경도추간판탈출증이 있다면서 보험금 지급거절통지 받았다고 하네요.
작년에 고객센터에서 받은 복사본 약관상에는 6급 경도추간판탈출증이 나와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건지...
진단서 비용도 비싸고 지급거절도 많이 당한다고 하던데...
도와주실분 메일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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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도 대한생명보험약관 가지고 계신분
꿈꾸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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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08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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