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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활동지원사지부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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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재가서비스 공공운영 모델의 필요성과 장애인활동지원을 통한 실현방안 모색
● 일시: 2019년 8월 23일 (금) 오후2시 ~ ● 장소: 경기도의회 소회의실
■ 발 제 : 김 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비상임이사) ■ 토론1 : 김은주 (경기도의회 의원) ■ 토론2 : 이명희 (경기도 사회서비스 시범사업단 단장) ■ 토론3 : 신일범 (경기도 사회서비스 지원팀장) ■ 토론4 : 이창균 (장애인운동 활동가) ■ 토론5 : 고미숙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조직국장)
주최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는 8월23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공공성을 제대로 실현하고, 재가서비스의 대표적인 분야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에 포함될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3.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한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선정지 중에는 경기도가 포함되어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올해 10월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활동지원사지부는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의 개소를 반기며, 취지에 부합한 운영을 통해 경기도 전역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기를 바랍니다.
4. 하지만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몇가지 검토해야 할 지점들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을 ‘사회서비스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 향상,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국민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달성하기 위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사회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는지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공공운영모델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1)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2)일정규모 이상을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3)사업 성공을 위한 예산투입이 잇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민간의존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할 공공운영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2019년 4월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 분야와 수가 매우 부족하며, 경기도 자체의 예산도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5. 다양한 분야를 포함해야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시범사업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 재가서비스 중 대표적 분야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삶을 위해서는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함. 장애인은 탈시설에 대한 욕구가 특히 강함. 서비스가 100% 재가서비스로만 구성된 장애인활동지원이 사회서비스원에 포함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장애인활동지원은 서비스의 내용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임. 신체지원, 가사지원, 사회활동 지원으로 표현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먹고, 씻고, 입고, 외출하고, 건강증진과 생명유지를 위한 모든 서비스들을 노동자가 제공하는 것임. 특정한 내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재가서비스 표준모델을 만드는데 특히 중요한 분야임
- 경기도는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와 제공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음. 2019년 3월 기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는 8만 명 중 1만7천 명, 활동지원사 7만1천 명 중 1만5천 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음. 이용자와 노동자 수가 5% 수준인 대구도 시범사업에서 장애인활동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기도보다 수가 적은 서울시는 이미 활동지원사를 채용하고 교육중에 있음
6. 공공모델 개발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운영해야 하지만 그 수가 매우 부족합니다.
- 시범사업은 ▲국공립시설 5개소 ▲종합재가센터 2개소 ▲광역지원센터 5개소 등 12개의 시설로 부족
- 경기도는 사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운영상태가 좋은 기관을 수탁할 계획.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것에는 경기복지재단이 기 운영하던 사업도 다수. 이는 설립취지에 비추어도 적절한 계획이라고 볼 수 없음.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취약한 민간분야를 수용하는 것이 공공운영의 실질적인 확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종합재가센터는 커뮤니티케어 사업공모에 당선된 지역(부천시, 남양주시)과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이 사업들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의 사업임. 도가 자기계획 없이 시군에 의존하는 것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주체로서의 계획이라고 볼 수 없음. 시범사업 이후에도 시군에 의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
7. 공공모델을 실현하고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예산이 투입 되어야 합니다.
- 사회서비스분야는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와 낮은 임금의 대표적인 분야. 이는 정부가 수가를 낮게 책정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 사회서비스원이 약속한 양질의 일자리는 경기도의 추가재원 투입이 있어야 실현할 수 있음. 지자체의 추가재원 투입은 사회서비스분야 수가를 상승시키는 기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민간위탁기관의 추가재원 투입 반대 의견은 수용이 아니라 설득해야 할 논리 : 경기도는 추가재원 투입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민간이 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을 들고 있음. 민간의 이러한 주장은 그동안 자신들이 주장해 왔던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돼야 서비스 질도 향상된다’고 했던 주장에 반하는 것임. 추가재원을 투입해서라도 정부의 낮은 수가의 문제점을 드러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논리로 민간을 설득해야지 반대한다고 추가예산 투입을 미루어서는 안됨
- 공공모델 운영,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예산이 필요함 : 사회서비스, 특히 재가서비스는 정부가 운영한 경험이 없음. 정부는 예산만 정하고 모든 운영을 민간에 맡겨온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자신의 삶을 맡길 수 없음. 장애인활동지원은 특히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간에 합의에 의해서 대부분을 해결하라고 지침에서조차 명시하고 있음. 취약한 교통, 부족한 이용시간, 불법이지만 거부할 수 없는 의료적 처치 등의 인프라 구축 비용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노동자의 부담으로 작동한 것이 낮은 비용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만성적으로 최저임금 미지급 등 임금체불도 낮은 비용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임. 그러므로 사회서비스원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재정투입은 필수라고 할 수 있음
8.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은 민간운영이 거의 전부인 우리 사회에서 향후 사회서비스 공공운영의 모델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대도시, 도농복합형, 접근이 어려운 지역 등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고 있어 공공모델 구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회서비스 공공모델의 선도지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에서의 ‘재가서비스 공공운영 모델의 필요성과 장애인활동지원을 통한 실현방안’을 논의해보고자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전국활동지원사지부는 상기한 바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9. 귀 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