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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親生否認─訴]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법 제847조). 부(夫) 또는 처(妻)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그 후견인은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후견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치산자는 금치산선고의 취소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848조). 자(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모(母)를 상대로, 모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849조). 부(夫) 또는 처(妻)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제850조). 부(夫) 가 자(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夫) 또는 처(妻)가 친생부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851조).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親生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제852조). [네이버 지식백과] 친생부인의 소 [親生否認─訴] (두산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