顯宗 10卷, 6年(1665 乙巳 / 청 강희(康熙) 4年) 2月 25日(壬午) 2번째기사
금부ㆍ형조 당상 등을 인견하여 억울한 옥사를 심리하다
○上引見大臣及禁府、刑曹堂上、三司官于養心閤, 審理冤獄。 上令判義禁洪重普, 進讀罪人推案。 至李翊漢、楊逸漢事, 上曰: “此律何如。” 重普曰: “《大明律》草賊不報發軍者, 杖一百、邊遠充軍也。”
- 中略 -
重普又啓外方定配罪人推案, 李世華等四人, 減等徒年, 其餘罪人四十六人放送。 又啓尹善道事, 上曰: “善道疏語凶慘, 其罪固重, 而先朝以師傅, 禮待極隆, 且年踰七十, 若使死於三水, 則未知如何。”
- 後略 -
상이 대신과 금부·형조 당상, 삼사의 관원을 양심합(養心閤)에서 인견하여 억울한 옥사를 심리하였다. 상이 판의금 홍중보(洪重普)로 하여금 죄인의 추안(推案)을 읽게 하였다. 이익한(李翊漢)·양일한(楊逸漢)의 일에 이르러서 상이 이르기를,
“이 율이 어떠한가?”
하니, 홍중보가 아뢰기를,
“《대명률》에, 초적(草賊)이 일어났는데 보고하지 않고 군사를 일으킨 자는 장 1백(杖一百)에 변원 충군(邊遠充軍)합니다.”
- 중략 -
홍중보가 또 외방에 정배한 죄인의 추안을 아뢰자, 이세화(李世華) 등 4인을 감등(減等)하여 도년(徒年)으로 하고, 그 나머지 죄인 46인을 풀어주었다. 또 윤선도의 일에 대해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윤선도는 상소 안의 말이 몹시 흉악하여 죄가 참으로 중하나, 선조에서 사부로써 예우함이 몹시 융성하였으며, 또 나이도 70이 넘었는데, 삼수(三水)에서 죽게 한다면 어떨지 모르겠다.”
- 후략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8장 A면 【영인본】 36책 453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군사-군정(軍政)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