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年 下半期부터 달라지는 主要 內容
2018年 9月부터는 65歲 理想 老人에게 支給되는 基礎年金이 月 20萬원 水準에서 25萬원으로 引上되고, 滿 6歲 未滿 兒童에는 月 10滿원씩 兒童手當이 支給된다. 中小・中堅企業에 就業하는 滿 15歲 以上 34歲 以下 靑年勞動者는 3年間 勤續하면 3,000滿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 金融・財政・租稅
△ 住居給與 制度, 扶養義務者 基準 廢止 = 非受給 貧困層의 住居 安定性을 높이도록 住居給與 需給資格인 扶養義務者 基準을 10月부터 廢止한다. △ 低所得・無住宅 靑年을 爲한 靑年優待形 請約通帳 出巿 = 年間 600滿원 限度에서 最大 10年 동안 一般 請約貯蓄 金利보다 1.5포인트 優待해 最大 3.3포인트까지 金利를 認定하는 靑年優待形 請約通帳을 新設한다.
◆ 國防・兵務・外交
△ 兵士 목돈마련 支援 積金商品 改編 = 8月 中 目標로 兵士 목돈마련 新規 積金商品이 14個 銀行에서 一括 出巿된다. 新規 積金商品은 積立限度가 月 20滿원에서 40滿원으로 擴大되고, 優待金利에 追加積立 인센티브(5% 以上 + 1%p)가 適用된다. △ 大學院 進學事由 等 28歲 以上 兵役義務者 入營日子 延期制限 = 28歲 以上 兵役義務者는 大學院 進學豫定, 國家公認 民間資格試驗 應試事由 等 7個 分野에서 入營延期가 制限된다. △ 旅券 有效期間 滿了 事前알림 서비스 = 우리 國民의 入出國 便宜提供을 爲해 旅券 有效期間 滿了 6個月 前에 事前알림 서비스가 下半期 中 施行된다.
◆ 公共安全・秩序
△ 모든 道路에서 全座席 安全띠 着用 義務化 = 高速道路 等 道路 種類를 不問하고 모든 道路에서 全座席 安全띠 着用이 2018年 9月 28日부터 義務化된다. 乘客이 安全띠를 着用하지 않으면 運轉者에게 過怠料 3萬원이 賦課된다. △ 디지털 姓犯罪 不法撮影物 削除 支援 및 求償權 請求 = 國家가 ‘리벤지 포르노’ 等 디지털 性暴力 被害者를 爲해 不法 撮影物 削除를 支援하는 境遇 削除費用은 加害者가 負擔한다. △ 自轉車 飮酒運轉者에게 犯則金 賦課 = 2018年 9月 28日부터 血中알코올濃度 0.05% 以上인 自轉車 飮酒運轉者에게는 3萬원, 飮酒測定에 不應하면 10萬원의 犯則金이 賦課된다.
◆ 勞動
△ 靑年追加雇傭獎勵金 支援 擴大 = 靑年을 雇傭하면 人件費를 支援하는 靑年追加雇傭獎勵金을 大幅 擴大한다. 30人 未滿 企業은 1名, 30∼99人 企業은 2名 以上의 靑年을 採用해도 支援받을 수 있도록 하고, 支援金額도 年間 667萬원에서 900萬원으로 大幅 擴大한다. △ 年間 3日 難姙治療休暇 新設 = 2018年 5月 29日부터 ‘男女雇傭平等과 일・家庭 兩立支援에 關한 法律’ 改定으로 年間 3日(最初 1日 有給, 나머지 2日 無給)의 難姙治療休暇 制度가 新設됐다.
◆ 保健・福祉・環境
△ 基礎年金 20萬 → 25萬원으로 引上 = 老人의 生活安定을 爲해 2018年 9月부터 基礎年金 基準年金額이 月 25萬원으로 引上된다. △ 兒童手當 導入… 滿 0∼5歲 兒童에 月 10滿원 = 2018年 9月부터 所得 下位 90% 以內 家口의 滿 6歲 未滿 兒童에게 月 10萬원의 兒童手當을 支給한다. 兒童 1人當 最大 72個月 동안 支給된다. △ 어린이집 敎師 休憩時間 保障 爲해 補助敎師 6,000名 採用 = 2018年 7月 1日부터 改定 勤勞基準法이 施行됨에 따라 保育敎師의 休憩時間을 保障하기 爲해 6,000名의 補助敎師가 追加로 어린이집 現場에서 派遣된다. △ 冷媒回收業 登錄制 等 施行 = 오존層 破壞를 抑制하고 溫室가스를 低減하기 爲해 2018年 11月 29日부터 冷媒回收業 登錄制를 施行한다.
◆ 産業
△ 벤처企業 業種規制 大幅 緩和 = 벤처企業으로 確認받을 수 있는 業種이 지난 2018年 5月 29日부터 遊興性・射倖性 關聯 5個 業種을 除外한 모든 業種으로 擴大됐다. △ 靑年雇傭企業支援資金 新設 = 政府의 主要 일자리 創出 事業에 參與하는 企業을 優待 支援하는 靑年雇傭支援資金을 3,000億원 規模로 新設한다. △ 小商工人 生計形 適合業種 特別法 施行 = 零細 小商工人 業種을 政府가 ‘生計形 適合業種’으로 指定하고 大企業 進出을 法으로 禁止한다.
◆ 敎育・文化
△ 低所得層 平生敎育 바우처 支援 = 低所得層 5,000餘名은 年間 35萬원의 平生敎育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2018年에는 基礎生活保障 受給者와 次上位 階層이 支援받게 되며 政府는 支援 規模와 對象을 段階的으로 늘릴 計劃이다. △ 圖書・公演費 30% 所得控除 = 冊을 사고 公演을 觀覽한 費用에 對해 最大 100萬원까지 30%의 所得控除 惠澤이 適用된다. △ 커피・生麥酒 專門店 等서 音樂 틀면 公演使用料 徵收 = 2018年 8月 23日부터 커피・生麥酒 專門店, 體力鍛鍊場에서 商業用 音盤을 再生하는 境遇 公演使用料를 내게 된다.
◆ 行政・安全
△ 文書24 서비스 擴大 = 國民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行政機關에 公文書를 提出할 수 있는 ‘文書24' 서비스가 2018年 9月부터 政府業務 全分野로 擴大된다. 지금까지는 用役, 非營利法人, 嬰乳兒保育, 렌터카, 일자리, 行政處分 等 6個 業務 分野에서 文書24 서비스가 于先 實施됐다. △ 防災新技術 保護期間 延長 = 政府는 優秀 防災技術 開發・普及과 防災技術 實用化 促進 等을 爲해 指定・運營하는 防災新技術의 保護期間을 最初指定 5年, 延長 1∼7年으로 擴大한다. 旣存에는 最初指定 3年에 延長 1∼4年이었다.
◆ 農林
△ 쌀・밭・條件不利地域 直拂金 早期 支給 = 每年 11月에 支給하던 쌀・밭・條件不利地域 直拂金을 農業人의 資金需要가 많은 9月에 早期 支給한다. 쌀固定直拂金은 ㏊當 平均 100萬원이 支給됐다. 밭・條件不利地域 直拂金은 前年 對比 ㏊當 5萬원씩 引上돼 밭直拂金은 平均 50萬원, 條件不利地域 直拂金은 60萬원이다. △ 輸入돼지고기도 履歷制 包含 = 오는 2018年 12月 28日부터 輸入돼지고기도 畜産物 履歷制度에 包含된다. 輸入 쇠고기의 境遇 2010年 12月 22日부터 施行됐다. 輸入 돼지고기를 取扱하는 食肉包裝處理業者와 食肉卽席販賣加工業者, 營業面積 700㎡ 以上인 一般・休憩飮食店 等은 履歷番號를 發給받아 表示 및 揭示해야 한다. 違反 時 過怠料가 賦課된다.
2018年 下半期부터 달라지는 主要內容
2018년 9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20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고, 만 6세 미만 아동에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노동자는 3년간 근속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 금융・재정・조세
△ 주거급여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비수급 빈곤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도록 주거급여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10월부터 폐지한다. △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최대 10년 동안 일반 청약저축 금리보다 1.5포인트 우대해 최대 3.3포인트까지 금리를 인정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한다.
◆ 국방・병무・외교
△ 병사 목돈마련 지원 적금상품 개편 = 2018년 8월 중 목표로 병사 목돈마련 신규 적금상품이 14개 은행에서 일괄 출시된다. 신규 적금상품은 적립한도가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되고, 우대금리에 추가적립 인센티브(5% 이상 + 1%p)가 적용된다. △ 대학원 진학사유 등 28세 이상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제한 = 28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대학원 진학예정,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 응시사유 등 7개 분야에서 입영연기가 제한된다. △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 우리 국민의 입출국 편의제공을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사전알림 서비스가 하반기 중 시행된다.
◆ 공공안전・질서
△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 고속도로 등 도로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9월28일부터 의무화된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 = 국가가 ‘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경우 삭제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한다. △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 2018년 9월 28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노동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대폭 확대한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 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 신설 = 2018년 5월 29일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신설됐다.
◆ 보건・복지・환경
△ 기초연금 20만 → 25만원으로 인상 =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 아동수당 도입 … 만0∼5세 아동에 월 10만원 = 2018년 9월부터 소득 하위 90% 이내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된다. △ 어린이집 교사 휴게시간 보장 위해 보조교사 6,000명 채용 = 2018년 7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6,000명의 보조교사가 추가로 어린이집 현장에서 파견된다. △ 냉매회수업 등록제 등 시행 = 오존층 파괴를 억제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2018년 11월29일부터 냉매회수업 등록제를 시행한다.
◆ 산업
△ 벤처기업 업종규제 대폭 완화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업종이 지난 2018년 5월 29일부터 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다. △ 청년고용기업지원자금 신설 = 정부의 주요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청년고용지원자금을 3,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 = 영세 소상공인 업종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을 법으로 금지한다.
◆ 교육・문화
△ 저소득층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 저소득층 5,000여명은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2018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지원받게 되며 정부는 지원 규모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 도서・공연비 30% 소득공제 = 책을 사고 공연을 관람한 비용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 커피・생맥주 전문점 등서 음악 틀면 공연사용료 징수 = 2018년 8월 23일부터 커피・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공연사용료를 내게 된다.
◆ 행정・안전
△ 문서24 서비스 확대 =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행정기관에 공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문서24' 서비스가 9월부터 정부업무 전 분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용역, 비영리법인, 영유아보육, 렌터카, 일자리, 행정처분 등 6개 업무 분야에서 문서24 서비스가 우선 실시됐다. △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 정부는 우수 방재기술 개발・보급과 방재기술 실용화 촉진 등을 위해 지정・운영하는 방재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최초지정 5년, 연장 1∼7년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최초지정 3년에 연장 1∼4년이었다.
◆ 농림
△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조기 지급 = 매년 11월에 지급하던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농업인의 자금수요가 많은 9월에 조기 지급한다. 쌀고정직불금은 ㏊당 평균 100만원이 지급됐다. 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전년 대비 ㏊당 5만원씩 인상돼 밭직불금은 평균 5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60만원이다. △ 수입돼지고기도 이력제 포함 = 오는 2018년 12월 28일부터 수입돼지고기도 축산물 이력제도에 포함된다. 수입 쇠고기의 경우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됐다. 수입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 처리업자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영업면적 7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등은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표시 및 게시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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