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약관 14조(면책사항)1항 2호의 내용(유상운송에 관한 면책사항)중 단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에 대하여;
1.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혹! 렌트카업자가 위 단서의 내용에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렌트카업자가 개인자동차보험에 유상운송담보특약을 담보한경우 가능한가요?)
--->렌트카는 <개인용자동차보험> 적용대상이 아니고 <영업용자동차보험> 대상입니다.
따라서 유상운송 담보특약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만약 렌트카업자가 위 단서의 내용에 적용이 가능하다면...?
약관에 명시된 개인용자동차보험은 유상운송을 면책으로 하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렌트카업자는 영업용자동차보험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실무에서 렌트카업자는 보험가입대상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제 답을 찾아 내었군요.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
(앞 질문의 내용대로입니다.)
3.만약 개인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1개월이 미치지 못하는 기간동안 대여하거나 사용을 허락한경우는 사고발생시 면책이 되는겁니까?( 실무에서 이와같은 사례의 경우 면부책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