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 합니다.)에 상해를 입혀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고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담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위 의 자동차라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말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제2장 제1절(보통약관) 15.(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의한 사고
②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중발생한 사고
③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을 때
④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3. (손해보상후의 계약)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단,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15.(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장(총칙), 제2장 제1절(보통약관) 및 제2장 제2절 제1관(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보통약관)에서 정한 16.(사망보험금)에서 정한 사망보험금과 17.(후유장해보험금)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