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실속경제> 오늘은 자동차고 과실과
관련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오늘 소개해 드릴 첫 번째 사례는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지방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던 중에 후속하던 승용차가 좌측후미를 충격하여, 앞선 차량 운전자와 후행 차량에 동승 중이던 사람이 부상하여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후속 차량 운전자는 모든 손해를 다 보상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였고, 대신에 대물손해는 후행차량에서 80%, 앞 차량이 20%씩 각각 책임지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뒤 차량 보험회사에서 대물수리비 중 80%를 직접공업사에 수리비로 지급하였고, 뒤 차량 수리비 20%는 앞 차량 운전자가 20% 해당액을 뒤 차량 운전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 사고를 종결했습니다.
이후 뒤 차량 운전자는 후속 차량에 동승했던 동승자의 치료비 중 20%를 앞선 차량의 보험회사에 달라고 구상을 청구했고, 앞선 차량의 보험회사에서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사례입니다.
질문2.
이 사례는 사고 당시에 서로 과실을 인정하여 써 준 합의각서가
보험회사에까지 미치는가가 우선 쟁점 같은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정차차량 즉, 앞선 차량의 운전자가 대물로 20% 보상하겠다고 합의서를 작성해준 것은 사고발생에 과실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므로 합의서상의 과실비율에 따른 관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사고 당시 사고처리의 편의성 때문에 사람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뒤 차량에서 지고 대신 20%만큼은 내 자동차는 수리를 해 주라는 조건으로 합의를 한 것인데, 나중에 보니 내 자동차에 동승했던 사람에 치료비가 많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부담되었던 것입니다. 이 분 주장은 이런 것이죠. 앞선 차량의 운전자가 20%의 과실을 인정했으니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서 동승자의 치료비 20%를 너희 보험회사가 부담해라 하고 요구했던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위 보험회사는 문제를 본질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즉, 앞선 자동차에 정말 과실이 있는가? 하구요.
질문3.
사고 당시 당사자들은 사고를 빨리 처리하고 마무리하기 위해
그렇게 결정했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답변.
여러 가지 판례와 분쟁조정 결과 등을 검토해 볼 위 사고의 과실유무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고 앞선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우측 갓길로 벗어나 차폭 등을 켠 채 정차하는 등 도로교통법 정차 및 주차의 방법과 주•정차시의 등화 방법에 따라 안전조치를 이행하였고, 사고지점의 노면상태가 양호하고 시야장애가 없었으며 차선폭이 3.2m에 이르러 후속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갓길로 피행 할 긴급한 사유도 없이 정차차량을 추돌한 사고이므로 정차차량 운전자로서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질문4.
그럼, 이렇게 자동차사고 후에 운전자들끼리
서로 작성하게 되는 합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답변.
우선 자동차보험 등 보험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724조의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규정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에 따르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고,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사고 발생 시의 의무 항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미리 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과실비율을 인정한 것만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5.
그럼,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 당사자들끼리 어떻게 하자고
하는 약속이나 합의서 등은 전혀 보험회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방송을 애청하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사고 후 서로 과실이 있고 없음에 대해 그렇게 열심을 다해 본인의 잘못 없음을 주장하면서 싸우거나 다툴 필요가 전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통상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자동차 사고가 난 후 그대로 방치한 채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전혀 불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점은 알고 계셔야 하는데 자동차사고를 접수하시면 각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사고를 접수받아 처리를 하는 분들은 대부분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대인이나 대물보상과 직원들이 아니고 사고를 보험회사에서 위탁받아 현장출동을 해서 대신 사고처리를 하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이분들도 서로의 과실을 결정할 위치에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고접수가 완료된 후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각 보험회사 보상담당 직원들로부터 사고 내용에 대한 과실 여부에 대해 듣게 됩니다.
이때 그 통지는 대부분 우리 측 보험회사가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와 일차적으로 협의된 내용을 통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면 재차 협의를 진행하실 것을 요구하실 수 있고, 그 이후에도 내 과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우시면 금융감독원에 과실을 조정해 달라는 분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것도 인정하기 어려우면 결국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습니다.
질문6.
이 방송만을 들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정차 위반을 한 자동차를 후미 추돌하는 경우는 좀 다르죠.
답변.
그렇습니다. 먼저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의 인정기준 및 보상처리 적용기준에 따르면 주․정차법을 위반한 경우 기본적으로 과실을 약 10%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판례는 20% 정도를 주정차법을 위반한 차량에게 과실을 묻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실은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계절, 자연환경, 주변여건, 날씨, 시간, 주변지역에 대한 인지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6.
다음은 또 어떤 사례입니까?
답변.
결론만 말씀드리면 중앙선 침범한 자동차와 속도위반한 자동차의 과실관계에 관한 사례입니다.
사례의 사고내용은 이렇습니다. A씨는 20:44경 편도 1차선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4% 상태에서 제한속도 60km를 초과한 69.69km의 속도로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주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B씨를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진행차선 오른쪽 갓길로 피양하였으나 오토바이와 충돌하면서 B씨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발생지역은 주택가와 떨어진 굽은 도로의 시작 지점이었으나 사고발생시간이 야간이고 굽은 도로의 안쪽에는 정자와 나무들이 있어 피보험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의 진행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기는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질문.
참, 난감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에 과실은 거의 100%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속도위반과 음주운전한 자동차에게도 전혀 과실이 없다고 할 수도 없겠는데요.
답변.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도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신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즉 도로의 상황에 비추어 상대방 차량이 자기차선을 지키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기 어렵다면 이에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것이고, 마주 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라면, 그 차가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경음기나 전조등을 이용하여 경고신호를 보내거나 감속하면서 도로 우측으로 피행하는 등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운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판결을 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입니다.
질문
그럼, 이런 근거에 의해 위 사고는 어떻게 판단해야 옳습니까?
답변.
사고발생 지점은 경사진 굽은 도로이기 때문에 반대편 내리막에서 회전하여 내려오는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할 것이므로, 오르막을 올라가는 자동차운전자 A씨로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운행에 대비하여 사전에 미리 감속운행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한속도를 약 10km 정도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이 있고, 음주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자에 비해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반응속도가 늦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사실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운전자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24%의 만취상태에서 주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운전자 A씨의 음주 및 과속운전이 본 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여입니다.
질문
그럼, 이런 경우 서로의 과실은 어느 정도로 판단해야 합니까?
답변.
방금 설명했듯이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과실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고, 비록 오토바이운전자 B씨의 중앙선 침범에서 사고가 비롯된 것이라고는 하더라도 위 과실비율은 약 7:3 즉, 승용차에게도 약 30%정도의 과실은 있다고 보여 지고 결국 그렇게 처리가 된 사례입니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