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歲의 卜萬(복만)은 外居奴婢(외거노비)로 玉今(옥금)과 福今(복금)이라는 딸이 있었다. 죽음을 앞둔 그는 分財記(분재기)를 通해 長女(장녀) 옥금에게는 田畓(전답) 21마지기, 기와집 한 채, 車子(차자) 1個, 솥 1個, 국솥 1個, 甕器(옹기) 5個, 과일나무 10그루를, 次女(차녀) 복금에게는 전답 16마지기, 집 한 채, 큰 소 1마리, 솥 1個, 옹기 5個, 과일나무 10그루, 農器具(농기구)를 물려주었다(1540年 頃인 中宗(중종) 35年 즈음에 작성된 것). 작은딸에게 소를 한 마리 더 준 것은 둘째에게 내려준 기와집이 큰딸 네보다 작기 때문이었다. 大體(대체)로 平分(평분)하였기에 두 딸은 滿足(만족)하였다. 복만은 다른 집 계집종을 아내로 맞은 까닭에 두 딸이 모두 自身(자신)과 上典(상전)이 다른 것을 근심하였다. 그의 걱정거리를 이뿐만이 아니었는데 남의 집 계집종을 아내로 맞은 탓인지 76歲의 老人(노인)이 되었는데도 상전은 복만의 身貢(신공)을 免除(면제)해 주지를 않아 해마다 몸값을 내야만 하였던 것이다.
奴婢(노비)가 60歲 以上(이상)이 되면 그 役을 면제하여 신공을 바치거나 使役(사역)을 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말이다(그의 상전은 眞城(진성) 李氏(이씨)였다). 率居奴婢(솔거노비)는 主人(주인)집에 居住(거주)하는 노비였지만 그는 외거노비였기에 主人(주인)과 別途(별도)로 거주하며 신공을 바치고 있었다. 나라에서 定한 신공(몸값)은 男子(남자)는 綿布(면포) 2疋 , 女子(여자)는 면포 1疋 半이었믐제 면포 2疋은 쌀 한 섬의 값어치와 같았다. 외거노비는 솔거노비에 比해 比較的(비교적) 自由(자유)로워 財産(재산)을 保有(보유)할 수 있었다. 이들이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주인의 땅을 빌려 農事(농사)를 지으면서 一定量(일정량)의 農産物(농산물)을 바치고 나머지 收穫物(수확물)을 자신이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農業(농업)이나 상업으로 재산을 蓄積(축적)하는 일이 可能(가능)하였다. 외거노비는 山間(산간) 또는 島嶼(도서) 僻地(벽지)에 많이 살았는데 이런 移住(이주)는 그들의 立場(입장)에서는 생존을 爲한 것이었다. 이처럼 居住地(거주지)를 옮길 때는 상전에게 이를 알릴 義務(의무)가 있었다. 比率(비율)로 보면 외거노비가 솔거노비보다 많았는데 王室(왕실) 노비나 權勢家(권세가)의 노비는 일반 솔거노비와 달리 재산 축적이 가능하였다.
朝鮮時代(조선시대)에는 子息(자식)을 두지 못한 노비의 재산을 그 상전이 차지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미리 한 자식의 몫만큼을 상전에게 바쳐(記上 : 기상) 미리 화해를 圖謀(도모)하였는데 노비 복만의 분재기(相續(상속) 문서) 서문의 주요 내용도 이런 것이었다(公奴婢(공노비)의 境遇(경우)에는 그 재산은 所屬處(소속처)에 歸屬(귀속)되었다. 노비도 法的(법적)으로 재산 상속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복만은 주인에게 전답 200마지기, 鍮爐(유로) 1個, 鍮盆(유분) 1個, 큰 소 2마리를 바쳤다(논 한 마지기는 只今(지금)의 約 140坪 정도였다 한다). 자식 또한 노비가 되는 것이 마음 아팠던 복만은 더는 자식을 낳지 않았다 한다. 하지만 16世紀(세기)에는 노비가 增加(증가)하였는데 良人(양인)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稅金(세금)과 군역을 면제받기 爲 하여 스스로 권세가의 노비가 되곤 하였기 때문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