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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9일.
무슨 날일까요?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의 구현을 위해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는 '대통령 선거'일 입니다!
약 한 달 가량의 짧은 기간이 남았는데요,
2012년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한 해에 겹친다는,
20년 만에 찾아온다는 아주 중요한 해(年)입니다.
연초에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했다면,
연말에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출을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도록 합시다. ^^
소중하고 중요한 주권을 행사하는 만큼,
대통령 선거에 대해 잘 알고 투표에 참여해야겠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만한 몇 가지 질문들로 대통령 선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1) 왜 올해의 대통령 선거는 2012년 12월 19일인가요?
대통령선거는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 째 수요일에 행하도록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올해의 대통령선거일은 현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 째 수요일인 2012년 12월 19일 수요일이 되는 것이지요.
혹시 국회의원 선거 등의 선거일의 결정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 밑에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선거별 선거일>
① 대통령 선거 :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 국회의원 선거 : 임기 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③ 지방 선거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④ 재-보궐 선거 : 선거 실시 사유가 전년도 10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확정된 때에는 4월 중 마지막 수요일, 4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확정된 때에는 10월 중 마지막 수요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2.6, 2004.3.12>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개정 2004.3.12>
§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개정 2011.7.28>)
①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2.12>
(2) 대통령 선거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있나요?
대통령은 선거일은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선거 후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은 25세 이상의 국민,
지방 의회 의원 및 지방 자치 단체장 피선거권 연령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제한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개정 1997.1.13>
②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개정 1998.4.30, 2009.2.12>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3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시도의회의원선거는 300만원,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1천만원, 자치구시군의원 선거는 2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1.14, 2000.2.16, 2001.10.8, 2002.3.7, 2010.1.25, 2012.1.17>
1. 대통령선거는 3억원
2. 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3. 시·도의회의원선거는 300만원
4. 시·도지사선거는 5천만원
5.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1천만원
6.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200만원
§ 공직선거법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제5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
그 외에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서는 추천, 후보자 등록 신청 등의 단계가 있습니다.
(3) 선거운동은 무엇에 따라 진행되는 것인가요?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현수막, 집회, 연설, 방송광고, 신문광고, 전화, 대담*토론회 등이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개정 2011.7.28>)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3.12, 2005.8.4, 2011.7.28, 2012.2.29>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대통령 선거일이 약 한 달 가량 남은 시점이지만
이번 대선 후보들은 아직까지 공개 대담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로 국민들을 위한 공개 대담의 자리를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①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4) 투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으로 보내오는 우편물에 적힌 장소에 가서 하면 됩니다.
장기 출타자, 군인 등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부재자신고를 한 뒤,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동안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면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58조)
§ 공직선거법
제155조(투표시간) ①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개정 2004.3.12>
②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소는 부재자투표기간중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4시에 닫는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부재자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2.10.2>
⑤부재자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개정 2004.3.12>
(5) 만약 선거 결과 자체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만약 선거 자체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일,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직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
제223조(당선소송)의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
①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제223조(당선소송)
①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 제52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1항·제2항,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1항 내지 제4항,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또는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을,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0.3.12>
자,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 대해 잘 알아보았나요?
대통령 선거에 대한 주요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지만,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일은 어찌보면 가장 중요한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분이자 우리나라의 주요 일꾼을 우리 손으로 뽑는 일이니까요.
그런 만큼, 소중한 한 표. 소중한 마음으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투표장에서 봐요~!
취재= 김민주 기자
출처= http://blog.daum.net/mojjustice/870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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