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영남제분 윤길자가 청부살인으로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진단서 한장으로 호화병원생활을 하다 결국 형집행정지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사위가 바람핀 여자로 오해하여 사돈 처녀인 이화법대 여대생을 사람을 시켜 잔인하게 살인..
(온몸의 뼈가 골절되고 얼굴과 머리에 여섯번의 총질)
정말 못참겠네요.. 이런 인간들 .. 데쓰노트에 기재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기사내용
http://www.jstarclub.com/2608
이대게시판에 하씨의 아버지가 올린글(젤 아랫부분)
http://smoker3.blog.me/30130686395
이화여대 동문의 형집행정지 진실규명 요구..
http://www.news-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11&srchid=IIM/news/68624652/53e409e952b05627ccf3b719970814cc#A14811_5227_5758.jpg&srchid=IIM/news/68624652/53e409e952b05627ccf3b719970814cc
첫댓글 정의가 승리하길 기원 합니다!!!
베스토님 기사감사합니다만 회원은 하루 게시글 5-6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비록 피고인의 연령이 높고 살인교사의 초범이기는 하나, 수법이 잔인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임을 미루어 보았을때,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러한 범법 행위가 반 도덕적, 반 사회적, 반 인륜적 범죄 행위임을 인정하지 아니할수 없으며,
또한 교사자의 진술 및 심적/물적 증거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기소 초반부터 시종 본인의 범접 행위를 부인해왔으며,
자신의 범법 행위에 대하여 일말의 반성이나 죄책감을 보이지 않은점을 미루어 보았을때,
대한민국 형법의 범위와 우리 사회의 통념적인 테두리를 벗어난 비상식적이고도 잔인한 성품의 소유자임이 분명하므로,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다!!
통쾌한 판결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