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중국동포한마음협회(회장 이림빈)[이하협회]와 신도림자동차운전전문학원(원장-김용달)[이하학원]은 협약을 체결하여 "협회"가 추천한 모든 자동차운전면허수강생들에게 학과교재를 무료로 제공 하며 교육시간별 수강료의 15% [2종보통에서 1종 변경은 10%]를 할인하며 셔틀버스 제공[동지역 다수인 경우], 출장교육[학과]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중국동포한마음협회에서는 아직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신 모든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정부에서도 이런 정책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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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매월 말일 전에 010-8318-9788 (이국화) / 010-6482-1388[문경철 협회 사무국] 으로 전화를 주시어 수강신청을 하시면 협회에서는 수강허가 직인[도장]을 찍은 수강신청서를 신청자에게 일괄 발급하여 학원측에 통보를 하며 학원측에서는 신청자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취하여 수강비용과 수강내용, 수강시간 등을 친절히 안내 드리며 유효기간내에 수강생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드립니다.
외국인등록을 안하신분도 응시 가능합니다.
면허관련 상세문의: 02-2672-8500 (신도림자동차운전전문학원)
***신도림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 참조:
중국동포 한마음협회 · 신도림자동차운전전문학원
단 체 운 전 면 허 취 득 협 약 서
중국동포 한마음협회(이하 ‘협회’)과 신도림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학원’)은 다음과 같이 단체 운전면허취득을 체결한다.
제 1조(목적) 본 운전면허취득은 ‘협회’와 ‘학원’이 단체 운전면허취득을 체결함으로써 최선의 교육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여 ‘협회’가 추천한 수강자가 편하고 빠른 면허취득이 되도록 노력한다.
제 2조(교육의뢰) ‘협회’는 ‘학원’에게 고객을 의뢰할 경우에는 붙임1(수강신청서)의 양식에 의하여 사전에 ‘학원’에 제출한다.
제 3조(대상 및 범위)
➀ ‘협회’ 소속 회원.
➁ 계약된 양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한자.
제 4조(수강료할인내용) ‘학원’은 ‘협회’에서 의뢰한 고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할인한다.
➀ 교육시간별 수강료의 15%
➁ 학과교재 무료제공
제 5조(협약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필요사항은 상호 협의로 결정한다.
제 6조(협약기간 및 해지)
➀ 협약기간은 협약체결 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 까지 협약내용에 대하여 쌍방간 이의가 없을 시는 본 협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7조(효력발생) 본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8조(보관) 본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상호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3년 10월 24일
중국동포한마음협회 신도림자동차운전전문학원
중국동포 한마음협회 신도림자동차운전전문학원
협 회 장 이 림 빈__________ 학 원 장 김 용 달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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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동포들을 위해 이렇게 좋은 기회 만들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런 혜택받고 교욱중입니다 열심히 배워서 꼭 안전운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기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