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먼저 그동안 국방부 등 국가기관이 군 인권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군부대 내 인명사고는 우리 군대의 병영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려는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개별적인 권리구제 외에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ㆍ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 등 정부에 수차례 권고했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하며, 국가인권기구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히 육군 제28사단 사망병사에 대한 성추행과 가혹행위는 최소한의 인간 존중 의식이 우리 군대 내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인권위는 “이번 28사단 사망병사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재판과정에서나마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며, 무엇보다 다시는 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생명을 담보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와 책임은 한계가 있을 수 없다”며 “그 출발선은 군인의 기본적 인권보장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친화적 군대의 확립이야말로 군의 정신전력을 강화함은 물론 군의 효율성을 높이고 진정한 강군으로 거듭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따라서 국방부 등 당국이 근본적인 병영질서의 개편, 보편적 인권의식 실천, 인권규범의 제도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미 ▲군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군인권법 제정 ▲군 구타ㆍ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 ▲장병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의 내실화 ▲소원수리 등 권리구제제도를 개선 ▲인권친화적 자율형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 ▲외부전문가 협조체계 구축 및 정기적 부대진단 실시 등을 골자로 한 ‘인권친화적 병영문화를 위한 정책ㆍ제도 개선’, 여군인권상황 개선, 군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대책 등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원회는 “앞으로 이미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보다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아울러 이번 28사단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구조적 병영부조리 문제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관심사병 자살사건과 관련하여 직권조사 여부 등 별도의 조사와 대안 마련을 통한 군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