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이 경우 국내판매거래가 아닌 재화가 국제간에 일어나는 거래이므로 수출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중국으로 부터 송금을 받고 제품을 한국에 있는 중국판매자와 계약된 물류회사에 물건을 배송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물류회사에서는 물류대행을 할것이고 직접 계약관계가 있는 한국과 중국업체가 각각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됩니다.
질문 1.수권서를 간단히 작성하여 발급하면 수권인이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대리점계약서(첨부 양식 참조)를 체결한 후 수권서에 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중국어 수권서 양식은 아래 차이나데스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o 이용방법
- 전 화: 국번없이 1380
- 온라인: www.fta1380.or.kr
질문 2. 국제간의 재화의 거래는 수출이므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수출신고를 하신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 3. 해외간의 거래이므로 중국 바이어가 정식수입을 한다면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상공회의소발행), 선적서류(물류회사발행)가 중국에서 수입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국판매자와 계약된 물류센터에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한다면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류무혁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