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비 및 안전보건시설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또는 장비사용료 등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외부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난간 자재비 및 안전난간설치,해체에 대한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0조(개구부의 방호조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울 및 손잡이 등(이하 ’난간 등‘이라 한다)으로 방호조치를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심히 곤란하거나 작업의 특성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해야 하는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따라서 외부비계의 작업발판에서 작업 시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다면 안전난간을 설치 후 작업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