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 | 모집(매출)가액(이하 "공모희망가액")의 산정근거는「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중「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2) | 단위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는 ㈜비아이매트릭스의 제시 공모희망가액인 9,100원 ~ 11,000원 중 최저가액인 9,100원 기준입니다.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비아이매트릭스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의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주5) | 청약일 -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3년 10월 31일 ~ 11월 01일 (2일간) -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3년 10월 31일 ~ 11월 01일 (2일간)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23년 10월 31일 (1일간) ※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2023년 10월 31일 ~ 11월 01일까지 이틀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6) |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주7) | 본 주식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2023년 05월 30일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2023년 08월 17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모 후에 심사가 가능한 상장주식수 및 주식의 분산요건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8) | 총 인수대가는 Max[공모금액의 3.7%, 3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9) |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와 발행회사인 (주)비아이매트릭스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 공모가액 밴드 9,100원 ~ 11,000원 중 최저가액인 9,1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
주10)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