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항지역 공직사회를 강타했던 건축 및 인사비리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포항시 전·현직 공무원 등 6명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8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포항지원 3호 법정에서 형사 2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파트 신축공사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업체 등으로부터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위반)로 구속기소된 전직 포항시청 공무원 S씨(54·5급 출신)와 J씨(51·6급 출신)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인사청탁 대가로 포항시 전·현직 공무원들로부터 2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구청장 출신 J씨(60)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겠다며 업자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포항시청 현직 공무원 S씨(51·5급)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와 함께 구속된 5급 공무원 출신 S씨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준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된 전직 포항시청 공무원 L씨(53·6급 출신)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재개발·재건축 사업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정비업체 대표로부터 9천5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위반)로 구속기소된 건축사 L씨(51)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윤병준 검사는 "포항시 전·현직 공무원인 이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 이권에 개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건강상의 문제 등의 이유로 정상을 참작해 이 같이 구형하며 이들에 대한 추징금은 추후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은 포항시의 각종 인·허가와 인사 비리의 난맥상이 드러난 것으로 포항시는 뇌물과 부정부패의 굴레를 벗어나 새롭게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 10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포항지원 3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