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 이전, 분할, 변경에 대해서
☻ 질 의 요 지
◉ 어업권의 이전, 분할, 변경 여부와 어촌계의 어업권도 가능한지 여부
☞ 답 변 요 지
◉ 수산업법 제19조(어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 * 도표 참고바람
어업권 이전 분할 변경 | ① 어업권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 |
1 | 「어장관리법」 ▶ 어장정화ㆍ정비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
2 | 어업권(마을어업권은 제외)을 등록한 후 어업을 시작한 날(시설물의 설치를 끝낸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 |
3 |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
어촌 계간 이전 가능 | ③ 어업권을 이전하거나 분할할 수 있는 경우 |
1 |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합병, 분할, 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 합의 |
2 |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 지구별수협과 지구별수협 사이 또는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사이에 서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
★ 관 련 법 령
◉ 수산업법 제19조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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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 어촌계 분쟁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 해양항만. 공유수면(원상회복등), 해역이용협의, 포락지 등 문의하세요^^
* 고봉기 교수(010-2661-6610) 메 일: gbg661@hanmail.net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대학원 졸업
✤ 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해사법학대학원(박사과정)
✤ 기술행정사 합격(행안부) ✤ (선박)감정사 합격(해수부) ✤ 선박안전관리사 합격(해수부)
✤ 2024년 대한민국 평화대상 시상식 – 해양항만 부분 대상 수상
선박일반(9급) 객관식, 주관식 문제집. 7급일반선박(해상안전론, 해사법규)
선박안전관리사 문제집, 해양경찰학 개론, 해사법규 등 77권 집필
* ㈜ 한국해양항만 대표이사. 해양항만 해사(기술)행정사무소 대표
현, 중앙경찰학교 경찰행정법 강사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환경분쟁, 해양[선박]사고, 해상안전 자문위원
현, 해양수산부(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와우에듀)
현, 해양수산부 9급(해양수산) 선박일반 강사(와우에듀)
현.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방재) 감정사 전임강사
현, 해양경찰(순경, 경찰간부): 해사법규, 해양경찰학개론 교수
전, 대한행정사회 교수(해양사고 및 심판 실무교육)
전, 해양경찰 교육원, 공사-공기업 법학개론 강의
전, EBS 교육방송, 7, 9급 공무원 행정법, 서울시, 경기도 행정법 강의
전, 경북대, 방통대, 국민대, 동양대, 서울시립대, 충북대 등 행정법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