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불법행위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비용)' 처리를 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신한금융지주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신한금융지주의 행정소송 제기는 10여 년 전 수백억대 민사소송에서 비롯됐다. A 제지 회사 대표 엄모씨는 2009년 신한은행과 기업 구조조정 전문 회사 대표 이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와 신한은행이 A사 주식을 매입해 적대적 인수·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 경영권을 부당하게 빼앗았다는 이유였다. 7년 뒤인 2016년 대법원은 신한은행에 엄씨에게 손해배상금 150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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