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처음 가는 분을 위한 인천공항 가이드 – 세부자유여행/세부맛집마사지/시티나이트밤문화체험/골프투어/세부풀빌라
해외여행을 처음 가시는 분을 위한 인천공항 가이드입니다.
1.인천공항 출국전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위해서는 3층 입국장으로 오셔야 합니다.
비행기 시간보다 적어도 2시간 전(미국가시는
분은 3시간전)에는 오셔야 편안하게 출국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3층은 A 부터 M 까지 영어 대문자로 각 구역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항이 꽤 넓다보니 주소의 번지처럼 각 구역을 쪼개서 표시하는 거죠.
만약 님께서 여행사를 통해 여행을 하신다면 만나는 장소 B와 C사이 무슨무슨여행사 팻말 앞 이런식으로
표시할 겁니다.
3층에서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탑승수속일 겁니다.
비행기 항공권으로 탑승권을 발권받고, 수하물을 부치는 것이죠.
혹시 병역의무자세요? 그렇다면 더 먼저 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병역 의무자가 국외를 여행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 당일 출국 수속을 받기 전에 병무신고사무소에
먼저 출국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병무신고사무서는 3층A구역에 있고, 병무신고대상자란 25세
이상 병역미필 병역의무자(영주권사유 병역연기 및 면제자 포함)
와연령제한 없이 현재 공익근무요원 복무중인 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익수의사, 국제협력요원,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자 등 입니다.
항공권이란 비행기편명, 각종제한사항, 비행기
출발시간, 요금정보 등이 기재된 것으로 여객과 항공회사간의 운송계약 체결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즘은 전자항공권이라고 하여 인터넷에서 출력하여 가져 가기도 합니다.
비행기표를 샀다고 하면 이 항공권을 말하는 거지요.
탑승권이란 비행기를 탈 수 있음을 증명하는 표로 항공사에서 승객의 실체 및 항공권을 확인한후 좌석을 확정하여
님께 줄겁니다.
항공권으로 탑승권을 발권받으려면 님께서 타실 비행기의 항공사 카운터로 가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 항공사라면 대체로 B구역에서 G구역에, 외국항공사라면 H구역에서 M구역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찾기 힘들다면 안내카운터에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항공사 카운터에 가면 사람들이 줄을 서 있을텐데, 퍼스트클래스나 비지니스클래스처럼
비싼 좌석표가 아니라면 이코노미 또는 일반석(아시아나는 트래블클래스)이라고
써있는 곳 앞에서 줄을 서시면 됩니다.
가장 사람이 많은 곳에 줄서시면 되고, 헷갈리시면 항공사 카운터 앞에는
항공사 직원이 항상 있으니까 어디에 줄서냐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항공사 카운터에서는 먼저 여권과 항공권을 직원에게 주시면 탑승권을 발급합니다.
항공사 마일리지 카드가 있으면 같이 주시고요.
그후 직원이 위탁수하물을 옆의 컨테이너벨트에 올리라고 한후 탑승권과 짐표를 님께 줍니다.
탑승권(Boarding Pass)을 받기 전에 원하시는 좌석의 위치를
항공사 직원에게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창가쪽, 복도쪽, 앞쪽, 뒷쪽 등.....
비행시간이 4시간 이내이고 비행기 경험이 많지 않아 밖을 보고 싶으신
분은 창가쪽이 좋고, 비행시간이 길다면 움직이기 쉬운 복도쪽이 좋습니다.
비행기 앞쪽은 음식도 빨리주고, 내릴때도 빨리내리는 잇점이 있지요.
위탁수하물이란 승객이 타는 곳에 가져가지 않고 따로 항공사에서 비행기화물칸에 실는 짐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발화물질(라이터 등), 인화물질(휘발류
등), 폭발물질(화약 등)등은
금지품목이니 실으시면 안됩니다. 그냥 액체류(물,음료수,화장품,치약 등)는 실어도 됩니다.
일반석을 기준으로 통상 1인당
20kg의 수하물 까지는 무료로 운송해주며, 그 이상의 경우 초과요금을 내셔야 합니다. 단, 미국, 캐나다, 중남미의 경우는 통상 1인당
23kg의 수하물 2개 까지 무료로 운송해 줍니다.
위탁수하물의 상대어는 기내휴대수하물인데, 말 그대로 승객이 객실내로 가지고 탈 수 있는 수하물입니다.
통상 1인당 가로,세로
높이의 합이 115cm 이하이면서 무게가 10kg이하로 제한됩니다.(항공사마다 무게는 많이 다른데요 7kg까지 허용하는 곳도 있고 18kg까지 허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즉, 20인치 트렁크 정도의 부피죠.
노트북, 서류가방, 핸드백
등은 추가로 가지고 타실 수 있습니다.
기내로 가지고 탈 수 없는것등이 있는데 이것을 기내반입금지 품목이라고 합니다 .
흉기류나 흉기화 될 수 있는 것들이 첫번째인데요, 맥가이버칼, 골프채, 손톱깍기등 이 대표적입니다. 라이터는 1개 가능한데,
미국행 비행기는 라이터도 반입금지 입니다. 성냥(딱성냥제외)은 가능하죠.
기본적으로 액체류도 기내반입금지입니다.
단,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 (가로 20Cm,세로20Cm의
크기)에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나 젤류 등은 허용합니다.
즉, 조그만 지퍼락 비닐봉투에 하나의 크기가 100㎖ 이하인 스킨로션, 치약 같은 것을 담아 지퍼를 닫아서 휴대하실
수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꼭 먹거나 주사해야하는 의약품(진단서첨부), 아기를 위한 우유나 이유식 등 예외는 있습니다.
아 또 있군요. 면세점에서 사는 술,
화장품등의 액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맘껏사셔도 됩니다. 다만
면세점에서 포장해준 그대로 가지고 타셔야 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실때까지 뜯지마세요.
다만 중간에 비행기를 갈아타시는 분은 면세점에서 액체류 사지마세요. 갈아탈때는
면세점 물건도 허용이 대부분 안됩니다. 직항편만 가능합니다.
면세점에서 물어보시고 사세요.
탑승권을 받은 후 출국장으로 가기전에 은행, 보험사, 통신회사 등에서 필요한 업무를 보세요.
환전이라든가 여행자보험, 로밍서비스 등이죠.
물론 이러한 것들은 탑승수속이전에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3층에
모두 있습니다.
또 하나 할일이 있군요.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나갔다가 입국하려면 세관신고를
해야하는데, 이유는 세관에 신고를 안하고 나갔다가 입국시 적발되면 그 물건에 관세를 내야지만 국내로
반입할 수가 있습니다. 고가의 다이아반지, 새골프채 등등..
세관신고대는 출국장 가는 입구 근처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고물품 거의 없을 겁니다.)
2. 출국심사
3층 안쪽에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요, 여기를 들어갈때는 여권과 탑승권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출국장에 들어서면 바로 나오는 곳이 보안검색장 입니다.
여기에서 휴대물품 중 반입금지품목이 있나 없나를 살피죠.
휴대품과 주머니에있는 모든 물건들, 외투 등 (신발까지 검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을 준비된 바구니에 올려놓고
사람은 검색대를 통과합니다.
보안요원이 소지품과 몸을 검사한 후 문제가 없다면 소지품을 챙겨 앞에 있는 출국심사대로 갑니다.
여기서도 줄서서 기다리다가 본인 순서가 되면 여권과 탑승권을 제출하면됩니다.
그러면 심사관이 출국도장을 여권에 찍어서 돌려줍니다.
이제부터 님께서는 보세구역에 들어선 겁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을 나온 셈이죠.
3. 보세구역
여기에는 면세점과 각종 라운지, 식음료점, 환전소, 샤워실 등의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탑승시간 전까지의 여유시간을 이용해 쇼핑을 하셔도 되고, 통신회사
카드가 있다면 통신회사의 라운지에서 간단한 다과와 음료를 즐기며 비행기 타기 전까지의 여유시간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탑승권에는 탑승시간과 비행기를 탈 탑승구(GATE)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탑승시간 10분 전까지는 탑승구로 이동하셔야 되는데 예를들어 탑승구
번호가 20번 이라면 표지판을 따라 20번 탑승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탑승시간이 되면 항공사직원이 탑승구를 개방하며, 직원에게 탑승권을
주고 비행기에 오르면 됩니다.
이젠 즐거운 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4.기내에서
비행기에 탑승하면 우선 가지고 온 짐을 좌석위 선반이나 좌석 밑에 둡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좌석의 등받침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착륙시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시 대피의 용이 및 부상방지 자세를 취하는데 용이하기에 이착륙시에는 좌석 등받침을 세우는 것입니다.
해외로 나가는 항공기는 식사와 음료, 맥주 등의 식음료 서비스가 있고, 항공사에 따라 책대여서비스도 해줍니다.
구급약도 비치돼 있구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좌석 팔걸이에 사람이 그려져있는 버튼을 누르면 승무원이 오니까 많이 이용하세요.
기내에서도 술, 담배, 지갑, 향수같은 면세품을 판매합니다. 필요 시 이용하세요.
목적지에 도착하기 얼마 전에는 승무원이 입국신고서와 세관신고서를 나누어 줍니다.
목적지에 도착 전까지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입국신고서란 여행 목적지에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간 입국하는가를 알고, 그
신고서에 따라 입국허가를 내주기 위해 여행 목적국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나라마다 모양과 서식이 다릅니다.
세관신고서는 여행 목적국에서 관세를 붙여야할 고가의 물품이나 현금 등을 신고하는 겁니다.
고가의 신고할 물건이 없다면 No에다가 체크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기입이 어려우시면 승무원의 도움을 받으세요.
5. 환승(Transfer)
환승이란 최종목적지에 가기 위해 비행기와 비행기를 갈아타는 건데요,
직항편을 이용하지 않는 승객에 한하여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는게 쉬울 것 같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휴스톤에 가기 위해서는 일본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휴스톤으로 가기도 하고(서울-대한항공-나리타-콘티넨탈항공-휴스톤) 미국 달라스에 가서 휴스톤행 비행기를 타기도 합니다. (서울-대한항공-달라스-델타항공-휴스톤)
전자는 국제선에서 국제선으로의 환승이고, 후자는 국제선에서 국내선으로의
환승이죠.
전자의 경우 인천공항에서 나리타행 탑승권과 휴스톤행 탑승권을 모두 받았다면 나리타 공항 착륙후 밖으로 나오지
않고 환승(Transfer)라고 표시된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중간에 보안검색대가 있는데 인천공항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세구역 이 나오고 휴스톤행 비행기 탑승구를 찾아 시간에 맞춰탑승하시면 됩니다. 수하물은 자동으로 연결이 되죠.
만약 인천공항에서 휴스톤행 탑승권을 안받았다면 콘티넨탈항공사 환승체크인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환승체크인 카운터는 환승표시를 따라가다보면 나옵니다.
그 후는 위와 같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달라스에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면 일단 미국이란 나라가 최종목적지기에 달라스에서 입국심사를 받고 국내선으로 이동해야하기 때문입니다.
6.입국심사
비행기가 도착하면 입국심사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이동하는 곳으로 따라가다보면 출국심사때처럼 줄 서있을 텐데, 여권과
출국항공권(왕복으로 구입한 경우), 입국신고서를 입국심사관에게 제출합니다.
참, 아무줄에나 서면 안되고
Foreigner(외국인)나 Visiter(방문객) 등의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 서야합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입국심사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입국심사 후에는 위탁수하물을 찾습니다.
안내판에 비행기 편명이 적혀있고 그 옆에 수하물 찾는 곳의 번호가 적혀있습니다.
예를들어 KE007 B 이런식인데요, 대한항공 007편의 수하물은 B라고
써있는 곳에서 짐이나온다는 이야기지요.
수하물은 컨베이어벨트로 나와서 빙빙 돕니다.
그 앞에 서있다가 내짐이 나오면 가지고 나가시면 됩니다.
밖으로 나가기 전에 마지막에 거치는 곳이 세관심사대입니다.
이곳에 세관신고서를 주고 밖으로 나오면 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