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의회의 기능 마비
논설위원 / 최기복
국가의 삼요소를 말할 때 우리는 국민, 주권, 영토라고 배웠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서 한다. 헌법조항에서 적시한 국가의 정치체제는 ‘민주’고 국가체제는 ‘공화국’이다.
헌법은 상위법이고 모든 법률 법령 조례는 상위법에 배치될 수 없다. 모든 법은 헌법을 기조로 하여 만들어졌고 국민 스스로 만든 법이기에 국민 된 의무는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 것이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리와 의무의 한계가 모호할 경우 법관은 양심과 법률에 의하여 기준이 되는 잣대로 재단하는 것이며 이를 우리는 판결이라 부른다. 법관이 지연 학연 혈연에의 노예가 되어 고무줄 잣대로 판결할 경우 국가의 장래에 미래는 없고 고등동물이라는 이유로 하여 사회는 더 사악해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공권력은 무시무시하다. 함에도 판결에 불복하고 저항하고 판을 깨려 드는 무리가 있다면 이를 제거해야 한다. 선거에서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듯이 재판에서도 승자와 패자가 있다. 내가 이기면 존경받아 마땅하고 내가 지면 탄핵하거나 제거하려 드는 무리들은 대부분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다.
남보다 더 큰 혜택을 누리며 독식에 재미를 본 사람들일수록 그 정도가 심하다. 일반인들이 느끼는 체감지수가 곧 민심의 이정표가 된다는 사실들을 더 잘 알면서 진영논리를 앞세워 폭거를 꿈꾸는 일은 그만해야 한다. 내가 꼭 대권을 잡아야 나라가 잘될까. 대권의 힘으로 내 가족 보호에 급급하면 서민 대중의 아픔은 누가 대변해 주나.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역지사지(易支思之)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 서서 바꾸어 볼 생각조차 해 볼 겨를도 생각도 못 가진 사람들만의 집단으로 어우러진 패거리들이란 말인가.
지금이 어느 때인가. 2025년 국가의 살림살이를 좌지우지해야 하는 예산국회의 시기가 아닌가.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며 산더미처럼 쌓인 법률안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투쟁일변도의 치킨 게임에 몰두해 있으면서 국민 세금 받아 세비라는 이름으로 꼬박꼬박 쓰면서 특권을 누리고 있는 300명의 의원나리들이나 용산의 눈치나 슬슬 살피며 자신의 안위나 신변의 무사안일을 꿈꾸는 각료나 철밥통 고위공직자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타는 아픔을 알기나 하겠나.
더하여 17개 특별시·도와 해당지역 시·군·구 지방의원들 마저 첨예한 갈등구조 속에 함께 해야 할 단체장의 발목을 잡고 늘어져서 의회의 기능이 국회를 닮아가고 있음은 심히 유감이다. 묘한 것은 외유를 함께 가거니 세비를 올리는 일은 잡소리 없이 조용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제발 예산의회에서라도 국민들의 절실한 아픔이 무엇인가, 시급을 요하는 일과 전임자가 만들어 효과를 보기 직전의 사업 승계 등 설득과 타협, 이해와 관용의 정치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일이 불가할까?
지구의 온도가 1.5도만 올라도 인류는 재앙의 늪에서 허우적 대고 전쟁무기의 사용처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중동의 화약고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싸움판을 보면서 존재감에 취해있는 미국의 지도자 등, 산적해 있는 문제에 골몰해 보는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전혀 없는 것인가. 예산국회도 결국 싸움질하다가 망치고 끝판에는 손가락질하면서 네 탓 공방으로 마감 지을 것이 불을 보듯 훤하다. 우리라도 정신을 차려야 할 텐데 진영에 예속되어 볼 것은 안 보이고 보지 말아야 할 것만 보인다.
첫댓글
예산국회도 결국 싸움질하다가 망치고
끝판에는 손가락질하면서 네 탓 공방으로 마감 지을 것이 불을 보듯 훤하다.
우리라도 정신을 차려야 할 텐데
진영에 예속되어 볼 것은 안 보이고 보지 말아야 할 것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