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년 보육 관련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4조 8,832억원 대비 3,906억원 늘어난 5조 2,738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됨
* (‘13) 41,313 → (’14 정부안) 48,832 → (‘14 최종) 52,738억원(’13년 대비 +27.7%)
< 국회 증액(+3,906억원) 주요 내용 >
①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국고 보조율을 정부안(+10%p 인상) 대비 추가로 +5%p 인상하여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함(+3,472억원)
* (‘13) 34,754 → (’14정부안) 41,973 → (’14확정) 45,445억원(’13년 대비 +30.8%)
→ 이에 따라 지자체에 대한 평균 국고보조율(기준보조율+차등보조율)은 (‘13년) 49.0% → (’14년) 65.4%로 총 +16%p 수준 인상되고, 지자체 부담은 ‘13년 대비 △1.2조원 대폭 감소함
②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0~2세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를 (‘13년) 월 12만원 → (’14년) 월 15만원으로 월 +3만원 인상함(+304억원)
* (‘13) 964 → (’14정부안) 1,052 → (’14확정) 1,356억원(’13년 대비 +40.7%)
③ 영유아 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정부안(100개소) 대비 +50개소 추가 확충(+110억원)하여, ‘14년에 총 +15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규로 확충할 계획임
* (‘13) 165 → (’14정부안) 243 → (’14확정) 353억원(’13년 대비 +114.3%)
→ ‘14~’17년간 연평균 150개소, 총 60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차질없이 확충해 나갈 계획임
→ 이에 따라 전체 보육아동 중 직장․국공립(사회복지법인 포함)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은 (‘13년) 26% → (’17년계획)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직장․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13.6) 5,791개소, 370천명 → (’17) 7,383개소, 462천명
④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상담 등과 함께 일시보육 등 가정 양육기능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2개소 추가 설치 예산을 반영함(+20억원)
* (‘13) 50 → (’14정부안) - → (’14확정) 20억원(’13년 대비 △60.0%)
→ 이에 따라, 정부가 설치비를 지원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총 25개소로 늘어나게 됨
⑤ 저소득층의 육아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를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시범사업도 신규로 반영함(+50억원)
* (’14정부안) - → (‘14확정) 50억원(신규)
→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임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예산은 저출산 관련 사업으로 보육예산 통계에는 미포함
□ 정부는 앞으로도 부모들의 영유아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보육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사업명
(세부사업) |
2013년(A) |
2014년
(정부안) |
2014년
(확정) (B) |
증감(B-A) |
증감액 |
증감비율 |
합계 |
41,313 |
48,832 |
52,738 |
11,425 |
27.7% |
ㅇ 보육돌봄서비스 |
4,445 |
4,671 |
4,671 |
226 |
5.1% |
(국공립・법인어린이집) |
(2,873) |
(3,048) |
(3,048) |
(175) |
(6.1%) |
ㅇ 영유아보육료 |
25,944 |
30,765 |
33,292 |
7,348 |
28.3% |
ㅇ 어린이집 확충 |
165 |
243 |
353 |
188 |
114.3% |
ㅇ 육아종합지원서비스제공 |
86 |
36 |
57 |
△30 |
△34.4%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
(50) |
(-) |
(20) |
(△30) |
(△60.0%) |
ㅇ 어린이집 지원 |
1,204 |
1,201 |
1,505 |
301 |
25.0% |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
(964) |
(1,052) |
(1,356) |
(392) |
(40.7%) |
ㅇ 공공형 어린이집 |
300 |
385 |
385 |
85 |
28.2% |
ㅇ 가정양육수당 지원 |
8,810 |
11,209 |
12,153 |
3,344 |
38.0% |
ㅇ 기타 |
360 |
322 |
322 |
△38 |
△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