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문학나눔 2차 신청 및 일정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은 국내에서 발간되는 문학도서를 선정‧보급합으로써 문학 출판시장 진흥 및
창작 여건 활성화를 견인하고, 다양한 문학 활성화 프로그램의 연계 확산을 통해 국민의 문학 향유‧체험 기회 확대 및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 사업목적
○ 국내에서 발간되는 문학도서 선정‧보급을 통해 문학 출판시장 활성화 및 창작 여건 강화 견인○ 선정도서와 연계한 다양한 문학 활성화 프로그램 확산을 통해 국민의 문학 향유 기회 확대
2. 선정개요
○ 선정대상도서 : 2018. 4. 1. ~ 2018. 10. 31. 기간 중 국내에서 초판 발행된 국내 단일저자의 문학 창작도서
○ 선정제외도서
- 기 발간(2018. 4. 1. 이전)된 작품의 재발간 도서
- 학습 교재(교과서)류, 전집류, 연구서(학위논문), 번역도서, 공동저서, 작고문인의 작품
- 저작권법 등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도서
-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기 지원내역이 있는 도서(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문학창작기금,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세종도서,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 그 외 선정대상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도서
· 국내에서 제작 유통되지 않은 도서
· ISBN 등 기본 서지사항 미표기 도서
· 심사위원 저술 도서 등
○ 선정종수 : 230종 내외
○ 지원규모 : 종당 1,000만원 이내의 도서 구입 후 보급
○ 선정분야 : 총 5개 분야
- ①시, ②소설, ③수필, ④평론‧희곡, ⑤아동‧청소년문학(그림책 포함)
○ 신청기간 : 2018. 11. 1(목) ~ 11. 16(금) 17:00
3. 선정방침
○ 출판사별 선정종수 제한 : 2차 선정종수 최대 10종(분야별 4종) 이하, 연간 최대 20종(분야별 8종) 이하로 제한
○ 동일 저자의 도서가 복수로 선정 후보가 되었을 경우 1종에 한하여 선정
○ 저작권법 등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도서, 사실상 초판이 아닌 도서, 표절 도서 등 명백한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결과 공고 이후에도 그 선정을 철회할 수 있음
○ 출판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출판사는 선정 제외함
※ 노동관계법령 위반 출판사 : 사업 공고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3’에 의거,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출판사
4. 심사방법
○ 문학 분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기준
심의기준가중치평가지표작품수월성40%작품이 문학적으로 우수한 수준인가?문학발전 기여도30%한국문학으로 문학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은 어느 정도인가? 또는 어느 정도라고 기대되는가?파급효과 및 기대도30%작품이 독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우리 문학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가?
수요자가 기대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심의체계구분회의주체회의내용사전검토위원회ㅇ신청 서류 검토(ISBN, 발간일자 등)1단계도서선정
심의회의ㅇ신청도서 지원적격성 검토
ㅇ신청자료 및 도서 검토 후 채점
ㅇ도서 선정목표 2배수 내외 선정2단계도서선정
심의회의ㅇ신청자료 및 도서 검토 후 토론 및 채점 병행 추진
ㅇ장르별 배분 안배 확정
ㅇ신청도서 지원적격성 검토 및 최종 선정3단계위원회ㅇ도서선정 내역 보고
5. 선정결과 발표(예정)
2019. 2월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6. 선정 후 유의사항
선정도서 출판사는 보급용 구입도서에 문학나눔사업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납품해야 함(인증마크 추후 제공)
선정도서는 별도 계약을 통해 구입하며, 계약 체결 시 출판사명의 4대 보험(국민건강‧고용‧국민연금‧산업재해) 중 1개 이상 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도서 구매 계약, 계산서 발행, 도서대금 수령 등은 반드시 선정도서의 출판사명으로 해야 하며, 다른 사업자명으로 체결할 수 없음(사업자등록번호가 모두 동일해야 함)
선정결과 발표 후 선정도서 납품 시 신청도서와 납품도서의 형태(판형, 내용 등)가 동일해야 함. 단, 단순 오탈자 수정은 가능
선정도서 출판사는 저자(저작권자)와 인세 등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예술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저자와의 출판계약 및 인세 지급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사업 종료 후, 선정도서 출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신청도서는 선정결과 발표 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기증되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7. 향후 사업 일정(예정)
(2018년 11월) 2018년도 1차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선정도서 발표※ 선정도서 계약 및 도서 입고는 11~12월 진행 예정
(2019년 2월) 2018년도 2차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선정도서 발표
(2019년 2~3월) 2018년도 1-2차 선정도서 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