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계명은 일종의 헌법이라고 한다면 20장 후반부와 21장에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지켜야 할 법률을 다루고 있다. 이것들은 정확히 구분한다면 일종의 민, 형사법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룬다고 할 수 있다.
(출 21:1)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출 21: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여기에는 약자의 권리와 보호 그리고 범죄에 대한 형벌과 형량 등이 소상히 기록된다. 그런데 다소 오늘날의 형사법과 비교할 때 형벌이 강하고 범죄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존속 상해 혹은 살해나 고의적인 범죄를 결코 그냥 넘어가거나 감면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이 한 국가의 법규를 제시함에 생명 존중의 정신을 살리고 모방범죄나 범죄의 재발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여겨진다.
(출 21:23)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출 21: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출 21:25)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1901년 12월과 1902년 1월에 성경의 수산(Shushan)인 수사(Susa)의 아크로폴리스(acropolis)를 발굴하는 동안, J. 드 모르강(de Morgan)은 그 유명한 함무라비법전을 발견했다. 높이가 212센티미터이고 지름이 약 60센티미터인 돌비였다. 그것의 전체 표면은 거의 300개의 법을 이루고 있는 긴 비문으로 덮여 있었는데 그것은 바벨론인들의 쐐기 문자로 기록돼 있었다. 이 함무라비법전에 나오는 내용과 모세의 법에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96. “만일 시민이 다른 시민의 아들의 눈에 상해를 입힐 경우 자신의 눈도 상해를 입어야 한다.” 197. “만일 시민의 뼈를 부러뜨렸으면 그의 뼈도 부러뜨려야 한다.” 200. “어떤 시민이 다른 시민의 이를 부러뜨릴 때는 그의 이도 부러뜨려야 한다.”
모세의 시대보다 훨씬 이전에 기록된 함무라비법전의 발견으로 그동안 모세의 법을 기원전 1,500년 경에 이렇게 정교한 법전이 있을 수 없다면서 성경을 믿지 못하고 후대의 작품으로 비평하던 비평학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고 말았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당시 사회의 법규를 엿볼 수 있고 이미 그 시대에도 얼마나 정교한 법체제가 갖추어져 있었는지 알 수 있다. 그 이후에도 함무라비법전보다 더 이전의 법전들이 몇 개 더 발견되었다.
우리는 모세의 법을 읽을 때 사회적 정의와 개인적인 적용 사이에서 간격을 발견하게 된다. 형법을 다룰 때는 엄격한 잣대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법을 적용해야 할 측면에서는 우리가 너무 문자적으로 다룰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법의 창제자이신 예수님은 그 법 정신을 이렇게 풀어주셨다.
(마 5:38)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 5:39)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진정한 치유는 원수 갚음에 있지 않고 용서와 사랑임을 밝혀주신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정의는 다른 측면이 있다. 오늘날의 문제는 사회적 정의가 너무 느슨하고 반면 개인적인 원한은 하늘에 찌르고 있으니 더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나님 아버지! 연일 범죄 사건들이 벌어지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게 하시고 공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정직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도 언제나 함께하게 하시고 자비의 심령으로 사람들을 바로잡고 세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